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구단724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23. 2. 2. 01:3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119구 급차로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E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심근경색(ST 분절 비상승)(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30.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