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구단76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30.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21. 5. 15.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1. 1. 22.부터 2021. 5. 21.까지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7,214,44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5인을 부정수급 의심자로 조사를 의뢰받고,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2. 6. 13. 원고가 사업주 C과 공모하여 피보험자격을 거짓신고(위장고용, 위장퇴사 등)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실업급여의 지급을 2021. 1. 15.부터 제한하고, 부정수급액 7,214,400원의 반환과 21,643,200원의 추가징수를 각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재차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당시 형편이 어려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생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의 존재는 인정된다.

1)

원고는 2020. 6. 1.부터 2020. 12. 31.까지 6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는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D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구리시까지 출퇴근하였던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때로부터 불과 1년여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이를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2020. 10.경 지급받아 2개월 동안 출퇴근 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티머니 카드는 2020년 사용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퇴근하는 데에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원고의 진술과는 달리, 원고의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최소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로 일하는 대가로 월급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만 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계좌거래내역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의 총액과 체불된 임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지 못한 수백만 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자녀 두 명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고,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4개월간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E은 이 사건과 관련된 고용보험법위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자백하였다. E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C으로부터 원고를 오토바이로 출퇴근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와 E, 사업주 C은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153)은 2023. 9. 7. 유죄판결(원고 벌금 500만 원, E 벌금 300만 원, C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