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C광업소 등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4. 6.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력 상태에 관하여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는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0데시벨, 좌측 60데시벨의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업력조사 결과 보험급여원부,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이 약 2년 9개월뿐이었다.
이에 피고는 2022.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지 않아, 원고의 난청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4,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광업소 근무 기간이 1982. 5. 1.부터 1985. 1. 15.까지, 1988. 1. 1.부터 1988. 1. 25.까지 합계 2년 9개월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실제 근무 경력은 9년에 달하고 이는 동료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채탄 및 굴진 작업의 소음 수준은 100데시벨을 상회하므로, 원고의 청력손실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1, 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청력손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9년간의 광업소 근무 이력을 주장하며 동료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11, 12, 1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고 밝힌 곳은 모두 'C광업소'이고, 근무 기간은 1980년부터 1985년까지였다. 그런데 이는 보험급여원부에서 확인된 원고의 이력, 즉 1982. 5. 1.부터 1985. 1. 15.까지 E광업소에서의 근무와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장기간의 광업소 근무 이력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재해자 문답서(갑 제10호증)가 유일한데, 그마저도 원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현재 주장되고 있는 광업소 근무 이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무하다.
설령 원고의 광업소 근무 이력이 피고가 파악한 것보다 장기간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청력손실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81세로 노화에 의해 청력이 감퇴되기 충분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로도 무려 33년이 경과한 때였기 때문이다.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음역대(500~2.000헤르츠)보다 고음역대(3,000헤르츠 이상)에서 심한 청력 손실을 보이고 특히 4,000헤르츠에서의 청력 손실이 특징적이다. 게다가 저음역에서는 40데시벨, 고음역에서는 75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 손실 양상은 아래와 같이 좌우 편차가 있고, 청력손실 수준도 위에서 언급한 범위를 넘어서는 등 소음성 난청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난청 진단 시기와 당시 원고의 연령, 원고의 난청 양상 등을 종합해 보면, 노화로 인해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더욱 부합하지, 업무 중 겪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이 발생한 다음 퇴직 후 33년이 지나 비로소 진단받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F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G는 '소음 직력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다만 업무 중단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개인적 원인에 의한 청력 저하도 가능하다. 업무 중단시의 청력 역치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현재 청력손실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결국 원고의 청력손실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청력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