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3구단780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체급식 및 단체급식위탁관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매출감소를 이유로 소속근로자 B, C, D, E(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계획서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61,477,384원(이하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1. 7. 15.경 원고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유급휴직 중인 B 등에게 근로를 지시하였다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서 기재 내용과 달리 B 등이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학교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판단하고, 2023. 2. 7.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① 부정수급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라 한다), ② 부정수급액의 2배인 122,954,730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③ 2023. 2. 3.부터 2024. 2. 2.까지 12개월간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위 반환명령처분,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내식당의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G학교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 6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식사 준비를 요청받아 도의적 책임 및 계약해지 우려 등을 이유로 부득이 B 등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하루 중 몇 시간씩만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궁극적으로는 고용유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던 C이 원고의 대표이사(H)와 갈등이 생기자 피고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해당하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1>에서 정한 추가징수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는 파산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처분은 행정목적에 비하여 심히 가혹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감추는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변경신고 없이 사실과 상이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B 등에게 근로 제공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B 등에 대하여 별지1 표 중 '지원금 산정기간'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였고 그 기간 동안 B 등이 출근하여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B 등에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중 근로제공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후단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④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해소 또는 극복을 위해 사업주나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할 각종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에 드는 사업주의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미 고용 중인 근로자의 실질을 예방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위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해고 등에 대한 일종의 대체적·보완적 수단으로서 공적 기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원고는 B 등을 해고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로 제공을 지시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 등으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비용절감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H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185호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H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3. 11. 22. H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유죄판결은 2023.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명령 및 위와 같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업주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한하여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규정한 이유는 부정행위로 얻은 지원금만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으면 부정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추가징수를 명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임과 동시에 장래의 부정수급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갖는 반환명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거기에 ①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것인바, 위와 같이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부정수령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가 적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C이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설령, C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반드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징수처분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전반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할 때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