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 주식회사 당진공장 등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21. 5. 6.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서산지사)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5데시벨, 좌측 35데시벨로서 좌측은 장해기준(40데시벨 이상)에 미달하고, 우측은 저음역과 고음역의 역치 차이가 10데시벨 이하로서 편평형에 가까워 소음에 의한 청력도의 모습과 차이가 크고 만성 소음 노출로는 일측만의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난청은 소음 외의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장해통합심사결과에 따라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만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계점검을 위해 기계 내부의 소리를 듣고자 우측 귀에 청진기를 끼고 좌측 귀에는 귀마개를 하였기에, 우측과 좌측의 역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양측 귀의 감수성 차이나 간헐적인 우측 청진기 사용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청력 역치가 34데시벨일 뿐 아니라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 손실률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측의 심하게 비대칭적인 고도 난청과 업무상 소음 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