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축과 도시 공간 관련 미디어 콘텐츠 등을 다루는 기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채용한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장려를 목적으로 2017.부터 2021.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위 사업에 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0. 7., 이하 ‘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11. 16.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B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총 6,367,09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이하 원고가 2020. 11. 16. B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3. 3.경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사전근로 의심 사업장들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후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B는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로 조사된 바, 이 사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침 중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라 함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업무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로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함에도 그 외관상 형식만이 자유직업소득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 B가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용역계약 내지 B가 참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일환에 해당할 뿐이어서 위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 및 방식 등이 전혀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B는 원고와 종전의 용역계약을 모두 종료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가 제공한 용역의 실질과 새로 창출된 정규직 근로자의 가치 등을 비교하지 않은 채 만연히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의 ‘Ⅲ. 지원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6항’은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는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10호는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등을 나열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사업주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고용하여야 하는 청년은 ‘실업자’여야 하고, 그 실업자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이 사건 지침이라고 보인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고용장려금 제도’ 자체가 고용의 창출·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비자발적 일자리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유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 및 이 사건 지침에서 근로자가 고용계약 전후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자유직업소득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수행하던 업무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를 떠나 ‘신규로 고용이 창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참고판례(서울행정법원 2023. 6. 21. 선고 2023구단50465 판결)를 제시하면서 위 판결에서 고용계약 체결 전후로 수행한 업무의 실질이 다르다면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세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2020. 1. 6. 청년 근로자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위 근로자가 2019. 5. 및 2019.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로부터 반환명령 등을 받자 ‘위 근로자는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잠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반환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위 법원은 위 근로자가 위 사업주에게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전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사업주와 위 근로자 사이의 정규직 계약을 ‘새로운 고용 창출’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위 정규직 계약 체결 전후 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사정을 든 것이지 ‘정규직 계약 체결 전후의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위 정규직 계약 체결은 새로운 고용 창출에 해당한다’는 판시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각 용역계약(이하 각 순번에 따라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1>
㉠용역계약은, 원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술융합예술의 새로운 예술창작모델 발굴을 위한 ‘G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C’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가 작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체결되었다. 원고는 위 프로젝트에서 3D 스캔 및 영상 제작 등을 수행한 B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C’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H사업’의 우수작품 후속지원 대상에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E’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다시 B가 작가로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B에게 작가 및 데이터 처리 비용 등으로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용역계약도 B가 각 용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각 대금을 지급받았다.
위 각 용역계약의 내용 및 성격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역계약은 원고와 B가 각각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작가와의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B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자유직업소득자의 근무 특성상 3개월은 주 5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0. 11. 16.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용역계약의 시작일이 2020. 9. 1.이므로, 계속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1. 16.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용역계약은 ㉡, ㉢용역계약으로, 위 각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중 일부(2020. 9. 1.~2020. 10. 31.)가 중복되는바, 최소한 2020. 4. 1.~2020. 12. 31.까지 9개월간 계속적으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위 각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대략적인 업무의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것이지 위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 근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기간은 B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지침은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경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서의 ‘3개월’이라 함은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 기간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족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 5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장려금 덕분에 B에게 안정적인 정규직을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위 장려금을 회수하는 것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한정된 고용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 고용촉진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을 통해 그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점, 원고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B가 3개월을 초과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함으로써 한정된 고용보험 재원의 분배에 왜곡이 발생하고 위 사업의 고용촉진 효과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부정수급한 장려금의 액수와 기간, 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