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참가인은 1999. 11. 10. 설립되어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8. 30. D 주식회사로부터 구리시 E에 위치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11. 15. 참가인과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11. 17. ~ 2021. 12. 31.)을 체결한 후, 2021. 11.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22. 1. 5. 피고와 계약 기간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 월 임금 2,437,910원으로 정하는 외에는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이하 위 갱신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원고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외에 담당구역 청소, 주차 단속, 택배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료 간의 잦은 말다툼 및 근무태도 불손(관리사무소장과 직원 회의 중 회의장박차고 나가는 등)'을 이유로 2022. 6. 30.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2. 7. 1.부터 2022. 7. 14.까지 G 소재 H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변경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22. 7. 6.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참가인은 원고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2022. 6. 30.자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사유로 하여 상실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2. 9. 22.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18.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2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이루어졌다(I).
원고는 2022. 12. 5.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청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약 551시간 강제 근로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그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8,419,28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3. 1. 3.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J).
이에 원고가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2. 6. 21. 참가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2023. 1. 5. 위 고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철창 남양주지청에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청소업무 등을 원고에게 강요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수당에 해당하는 8,419,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판단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제1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제2호),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제3호)을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업무로 각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근무내용을 '아파트 관리(경비)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경비 업무 외에 관리업무 또한 원고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비록 그 관리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파트 관리업무 자체가 근무내용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의 지시는 참가인이 상황에 따라 하면 족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리업무에 한하여만 참가인이 이를 원고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을 위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의 '미화의 보조'라는 문언을 근거로, 경비원의 관리업무는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들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를 열거하고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 청소 또는 청소에 준할 정도의 미화업무(즉, 현상유지를 위한 비교적 단순한 미화업무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를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가 수행한 관리업무는, 주변 청소, 낙엽 제거 및 마대 정리 등으로 이는 아파트 단지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청소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미화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청소 외 아파트 정원 조성, 주차장 확장 공사 작업 등 또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막연한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동료 경비원들 역시 단순한 청소 업무만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4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청소일을 전담하게 한 것은 미화원을 고용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각 동별로 배치되어 물청소 등 비교적 난도가 있는 미화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이 청소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선 미화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