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172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법인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는 2008. 10. 6.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F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사이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12. 1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4.

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8. 20.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은 위 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20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C),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1.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1누12469호), 대법원이 2012. 2.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두30526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 판결서에 법관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위반한 위조된 판결이고, 내용상으로도 근로기준법 및 헌법의 정확한 조항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 및 헌법의 정확한 조항에 기초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판정이므로 무효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선행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및 무효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이어야 하고,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즉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를 의미하는바, 사법기관인 법원의 재판작용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선행판결을 대상으로 한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 미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의 취지 참조),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의 취지 참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