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4551 판결

부당징계구제신청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6. 4. 16. 설립되어 상시 4,6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20. 7. 3. 참가인에 일반대원으로 입사하여 서울 송파구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22. 9. 3.경부터 7보안실 경비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4. 12. '원고가 2022. 8.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기물대금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주민에게 폐기물 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부정 사용하였다'는 징계사유 등을 인정하여 2023. 7. 1. 자로 실장에서 일반대원으로 강등한다'는 내용으로 징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등의 근거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23. 6. 12.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9. 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8. 24.경 폐기물 대금 관련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대금을 받은 바가 없다.<각주2>

나.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5보안실 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2. 8. 24. '폐기물 대금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만일 이에 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2022. 9. 4.경 7보안실 실장으로 직책을 이동한 사실 등은 다툼이 없고, 갑 6, 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보안실 대원 중 일부는 '폐기물 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다'거나 '4보안실(아래에서 보는 E 사건으로 말한다) 사건 이후 F 신고로 안내하였다'는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7보안실 대원 G의 2023. 3. 6. 자 경위서, 7보안실 대원 H의 2023. 3. 4. 자 경위서)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8 내지 11호증, 갑 17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2. 9. 1.경부터 2022.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강등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 4보안실 소속 대원 I은 2022. 12. 8. 참가인의 상무이사이자 6본부장 J에게 '4보안실 실장 K을 포함하여 전체 7개의 보안실 실장들이 폐기물 처리비용 차액을 쌀 등 보안실 부식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취득한다는 등으로 문제가 많아 대원들의 불만이 많다'라며 조치를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보안대장인 L에게 4보안대 대장인 K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K은 2022. 12. 31. 자진퇴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3. 2. 24. L와 보안과장 M에게 각 보안실 실장과 대원들에 대한 면담 및 조사를 지시하였다.

위 조사에서 ① 4보안실 소속 대원인 I은 2023. 3. 4. 자로 '원고와 5보안실실장 N이 실장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에서 이제 돈이 안 들어와 쫄쫄 굶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 때문에 가난해 졌다고 I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원고는 폐기물에 집착해서 바로 옆에 있는 4보안실 관할인 31 집하장에 있는 것도 가져가서 주민에게 돈을 받는 것 같았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였다(L는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면담서를 작성하였다). ② 7보안실 소속 대원인 O는 2023. 3. 4. 자로 "F과 폐기물 관련해서 한달 전 F이 수거하는 분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말싸움의 내용은 '폐기물 받은 돈' 을 수거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주장이 서로 납득이 안 되고 목소리가 높아져 크게 말다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폐기물 관련해서는 입주민께 반드시 직접 F에 폐기물 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2. 9. 1.부터 2022. 12. 30.까지 입주민께 받은 폐기물 수거비용 중 F 직원에게 폐기물 값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7보안실 A조 대원 4명에게 1/n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저도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은 15만 원 받았습니다. 본인이 받은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 받은 금액 15만 원은 (9. 1. ~ 12. 30.까지 받은 폐기물 금액입니다)" 라는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③ 위 조사 후 L는 2023. 3. 7. 원고에 대한 의견서에 '페기물 대금 부정취급'이 있음을 기재하였다.

2)

참가인은 2022. 2. 28. 폐기물 처리비용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3보안실 실장 P, 5보안실 실장 N, 원고를 2023. 4. 1. 자 인사명령대상자로 선정하여 인사명령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등이 2023. 3. 2. 등 문자메시지 등으로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요구하자 2023. 4. 1. 자 인사명령을 철회하면서, 2023. 3. 30. 자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실장 중 1명은 대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위와 같이 4보안실 실장이던 K은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하여 조사가 시작된 직후 자진퇴사한 점이나 일부 실장은 인사위원회에서 대원으로 강등되는데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실장이던 7보안실 대원 O는 시기와 액수 등을 분명하게 특정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업체에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7보안실 대원들 간에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O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O에 대해 수급기간 중 문제가 있다고 보안대장에게 보고한 사실로 갈등을 빚은 자로 원고에 대해 허위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G에 공인노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인 갑 12호증이나 을 3호증 중 M의 경위서 부분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강등에는 그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각주1) 원고는 '2023. 4. 12.'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일시는 징계처분일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은 2023. 9. 15.이다(갑 2호증).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강등이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위 주장과 같이 그 징계사유의 유무만 다투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반장으로서의 책임감 결여, 경비대원에 대한 강압적 태도, 부적절한 언행, 폐기물 처리비용 금품수수'라고보고, 그에 대해 징계사유가존재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보이고(갑 1호증의 15, 17쪽), 중앙노동위원회도 '상급자와의 불화 및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마찰'을 징계사유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나(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정하고 있다. 갑 2호증의 25쪽), 징계의결서(을 1호증)에 의하면, 징계사유는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부정사용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참가인 모두 그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제4회변론기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