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46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9.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2022. 12. 29.자 이 사건 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23. 1. 4. 참가인 회사 소속 E 점장 및 F 팀장(이하 ‘F 팀장’이라 한다)과 면접을 보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채용하기로 한 후 출근일을 2023. 2. 1.로 정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제공하기 위해 2023. 1. 31. 임대인 G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상가주택 I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1. 14:30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출근하여 이 사건 원룸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F 팀장은 ‘이 사건 원룸의 교체는 어렵고, 이 사건 원룸에 대해 방역 및 방충 등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 측은 원고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 한다).

마.

원고와 F 팀장이 2023. 2. 2.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2.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8.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면접 및 합격 통보를 거쳐 이미 성립되었고, 원고는 출근 첫날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요구하였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채용취소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는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낙성·불요식의 계약이고,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공고 등에 대해 근로자가 응모 내지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채용내정 통지 및 합격자 통보 등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계약의 성립 및 해고 유무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채용공고에 따라 한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원고에게 한 합격통보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출근일을 2023. 2. 1.로 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기숙사로 제공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합격통보를 한 때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첫 근무시간 30분 전인 2023. 2. 1. 14:30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도착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기 위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탈의실에 들어가는 등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수영강사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출근하여 F 팀장에게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계속 요구하면서 “못 살겠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참가인 회사 측에 숙소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 시작시간은 15:00경으로 원고가 F 팀장과 이 사건 원룸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원고가 이 사건 채용취소에 따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나온 시간이 15:15경이다), 참가인 회사 측은 원고의 근로제공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

다)

이 사건 채용취소 후 원고가 F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전화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존재하여 자신이 채용취소된 것이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원고가 F 팀장에게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채용취소의 위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계속하여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용취소를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취소의 뜻을 말로 전달하였을 뿐, 채용취소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채용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