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548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사업혁신기반구축사업 ‘C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참여기관으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과제의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며, 참가인은 2020. 9.부터 이 사건 과제의 총괄책임자 지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22. 6. 2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각 징계사유를 순서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며,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8.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징계사유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 인정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과제 수행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 ② 위 법인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③ 원고 ‘법인카드 사용 지침’ 제7조 제5항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심야(21:30~익일 06:00) 시간, 휴일․휴가 시 업무활동 이외의 지역(자택인근 등)에서 법인카드 등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관련성을 별지 제4호의 양식을 작성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0. 9. 21.부터 2021. 12. 20.까지 휴일․휴가 중 또는 자택 인근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117건(총 사용금액 8,316,520원) 사용하면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회계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 복무규정 제7조(신의성실),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투명한 회계관리)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지출할 목적에서 발급된 것이고, 참여기관인 원고는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데에 협조할 의무만을 가지므로,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부터 주관기관의 지침을 따르라는 안내를 받아 이 사건 법인카드를 D역 근처에서 사용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제에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 제1항 제5호는 ‘사업비의 관리’에 대해 주관기관이 아닌 각 참여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주관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참여기관으로서 사업비의 관리 권한을 가지는 원고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징계사유: 일부 인정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가인 자택 근처에서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과 같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먼저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 2항의 경우,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E 텀블러, 머그컵 등의 구매를 위한 비용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최된 회의의 식대로서 지출된 비용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목적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 1항 중 ②, ④, ⑪번 항목 합계 162,400원의 경우,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다과의 포장 등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반면,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 1항 중 ②, ④, ⑪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은 다른 참여기관들의 위치와 편의를 고려하여 D역 근처에서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주관기관 참여자나 회의 관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반면 원고가 위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단지 음식점의 평균단가와 회의 참석 인원수에 비추어 그 결제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에 의존하고 있고, 달리 위 항목이 부적정 사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또한 별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 3항의 경우, 참가인은 위 지출에 관하여 참가인이 2020. 12. 6. 국가정보원 정보관과 만나 업무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0. 12. 6.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은 업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결재한 카드 내역을 취소하고 이 사건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가정보원과의 업무협의를 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반면(을나 제13호증), 원고는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인카드 지출 역시 참가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에서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제3징계사유: 부정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1, 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과제 수행을 위한 행사용 PPT 제작, 홍보 책자 및 홍보영상 제작 업무를 외주업체에 발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계약규정 제4조 제3항은 “물품제조․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 요청시 통합발주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등을 목표로 분할발주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① 참가인은 연번①, ②의 발주에 대하여 행사용 PPT 제작 이후 완성된 PPT 결과물을 바탕으로 책자에 반영하기 위하여 분리 발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PPT 제작 및 책자 제작에 관하여도 과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참석 기업의 피드백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분리발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제작된 책자의 구성이나 항목이 일부 달라진 점, ③ 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그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각 책자 등의 제작에 대해 분리발주를 한 것은 나름의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통합발주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함에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7개월에 걸쳐 7건의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제4징계사유: 인정

앞서 든 증거, 을나 제33, 50, 5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행사용 홍보 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용역을 과대 계약하거나 검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참가인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차례 행사용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이 다음과 같다.

나)

위와 같이 과제 수행을 위하여 발간한 4차례 행사용 홍보 책자는 책자의 부수와 페이지, 양면과 단면 여부가 다르고, 책자 세부목차에서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책자의 부수와 페이지, 업체가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따라 그 비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제작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

참가인은 1차 제작 당시 제출된 견적서상 조판비는 80페이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실제 납품된 책자는 56페이지에 불과함에도, 제작업체에 기존 견적서상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부서장인 팀장 H에게 페이지를 줄인 대신 인쇄 부수를 300부에서 400부로 늘리기로 보고하고 그에 따라 책자를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H은 참가인으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4차 제작 당시 제출된 견적서의 산출내역에는 발표자료 제작비용 2,16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납품받은 행사책자에는 발표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발표자료 제작비용’은 ⑥ 데이터 분석 사례 정리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데이터 분석 사례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나 제5 내지 12, 15 내지 31, 34, 36 내지 38, 50,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제1, 4징계사유와 제2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 참가인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4징계사유와 제2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제2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제1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법인카드는 원고 명의의 카드이기는 하나 그 사업비는 전담기관의 예산에서 지출되었다.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회의비의 경우 과제 총괄책임자의 최종결재를 얻어 지역제한 없이 1인당 3만 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법인카드 집행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이 다른 경우 원활한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해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참가인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이 사건 법인카드를 등록한 뒤, 위 지침에 따라 회의비 지출에 관하여 금액별 정산서류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참가인의 행동은 통상적인 법인카드와 달리 이 사건 법인카드는 원고의 예산이 아닌 전담기관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달리 취급될 수 있다고 오인한 과실 및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제2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로 유리컵, 머그컵, 텀블러 등을 구매한 것은 업무관계자들에게 기념품 등을 선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이 사익을 추구할 목적에서 위 관련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4)

제4징계사유 관련, 비록 참가인이 책자 제작에 있어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견적서 금액대로 납품업체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오로지 특정 업체를 위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참가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I, 주식회사 J)로부터도 견적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업체들로부터 제출된 견적서 금액은 참가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F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높다. 위와 같이 당시 참가인은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물색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사업비 부담 주체인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이 사건 과제수행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각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도저히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