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575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2.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4. 2.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18. 군사기밀누설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4066 판결), 위 판결은 2021.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2. 8. 1. 원고에게 위 유죄 판결 확정을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13조, 제16조, 제38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1조에 따라 기지급 군인연금 중 56,781,0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연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군인연금 수급권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며, 감액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에서 퇴직급여액을 감액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전문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감액 범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퇴직급여액 전체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감액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무원과 감액 범위를 달리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헌·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없이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위헌인지만을 판단하고,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은 원고가 2023. 5. 22.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따로 판단한다.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지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위 대법원 2014두43707 판결 등 참조). 이것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해석·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행정법규는 그 상위법령인 법률이나 헌법과 합치되도록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참조).

나)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전문에서는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퇴역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에서는 군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퇴직급여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감액 범위도 국가의 부담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이고, 이 경우에도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해석될 따름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이 정한 한도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 이상,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공무원 퇴직연금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에도 만 65세가 되는 등 기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되는 것과 달리, 군인의 퇴역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하고(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군인이 전투에 참가한 경우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며, 그에 따른 비용도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41조 제3항). 또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공무원과는 달리 군인은 기준소득월액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며(같은 법 제42조 제2항), 그 외에도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책임준비금, 연금기금 등의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완전히 다른 내용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인 공무원보다 적게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만을 지급받기 때문이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감액비율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결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형성재량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들어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와 군인연금 수급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송명철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