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선고 2023구합6105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 D연구소의 소장이자 C대학교 D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E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F 교수 G 외 6명은 2020. 12. 23. 피고에게 원고와 C대학교 총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별지1 진정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8. 별지2 진정사건 주문 기재와 같이 별지1 진정요지의 가항

1), 2)의 진정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C대학교 총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고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하고, 별지1 진정요지 가항 3), 4), 5), 6), 7), 8), 9) 및 나항을 기각하며, C대학교 총장에게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C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행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후의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4903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2023. 1. 30. 구두경고를, 2023. 5. 22. 서면경고를 한 사실, C대학교 총장이 2023. 10. 30.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이를 수강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수강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그 법적 효과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예비적 판단(본안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진정인들의 불순한 진정 의도나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진정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였고,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을 두고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확약서 및 반성문 제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C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5조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제2호), ‘다른 교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제3호)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2)

원고가 약 1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진정인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5호증 26~29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적정범위를 넘어 과도한 질책이나 비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재임용 대상자들에게 행정직원과 원만히 지낼 것을 다짐하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원고가 진정인 등에게 간담회 초청인사의 영접에 늦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단장이자 운영위원회의 장으로서 재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재임용 대상자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재임용 대상자들이 확약서 제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는 피해자, 진정인 등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별지1 진정요지의 가항 1), 2)의 진정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성재준 김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