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B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근로감 독 결과보고서 포함)'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법무법인 C의 소속변호사로, 2021. 12. 1. 피고에게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진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2. 6. 16.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사실 인정, 행위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개선지도를 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위 회신을 받은 날인 2022.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B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근로감독 결과보고서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대상으로 작성된 개선지도 서류 일체(개선지도 내용이나 공문 포함)'(이하 '개선지도 서류'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6. 29. 원고에게 "비공개 근거 조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민·형사상 재판과정에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9. 1.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D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14. 개선지도 서류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은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민 · 형사상 재판과정에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만을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사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의 구체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비공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대상인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민 · 형사상 재판과정에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 조항으로 제시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 · 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관한 사항(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사업장 개요, 행위자, 관련법, 원고의 진정 내용, 피진정인의 반박 주장, 신고처리 과정(각 일자별 진행사항), 조사자 의견,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정보는 전체적으로 원고의 진정 내용에 대한 피진정인의 반박 주장 및 이에 대한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의 판단 내용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수사의 방법 ·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진정 사건을 이미 종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입건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피고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윤민수 권오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