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690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1,3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에 2011. 7. 4. 입사하여 근무하던 원고는 2022. 10. 11. ‘2022. 10. 13.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10. 13.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6.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5. 1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7호증, 을나 제1, 4호증, 을나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애초에 원고는 참가인을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나, 참가인이 원고는 더 이상의 청원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고, 기지급받은 특별위로금 환수 대상자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는 참가인의 기망 또는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원고는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근거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특별위로금 지급 관련

가)

참가인은 2019. 10.경 특별위로금이 2019. 10. 15.경 지급된다는 것과 근로자들에게 그룹웨어에 로그인하여 지급약정서를 전산 제출할 것을 안내하면서 ‘지급 후 계속 근무 1년 이내 퇴사시 전액 반환’이라는 점을 붉은 색 글씨로 강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4. 참가인의 그룹웨어에 로그인하여 특별위로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지급일 이후 1년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다. 위 의무 재직기간 1년에는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지급일 이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은 특별위로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10. 15. 특별위로금으로 13,556,98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휴직 내역 및 관련 문의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어학연수 목적의 청원휴직 기간 중인 2021. 5. 4.경 참가인에게 코로나로 연수 계획이 지연되었으니 2021. 7. 1.부터 1년간 어학연수로 인한 청원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최대 기간인 1년을 사용하였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또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참가인은 동일 사유의 청원휴직을 다시 승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24. 참가인에게 인사규정 제27조(청원휴직) 제2항, 제30조 제7항의 휴직이 소멸하였는지 문의하였고, 참가인은 소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2021. 5. 26. 참가인에게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30조 제6항에 따라 6개월의 휴직을 청원한다는 메일을 보냈으나, 참가인은 2021. 6. 1. 원고에게 추가적인 청원휴직 승인은 어렵고, 다만 둘째 자녀 대상의 육아휴직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현재 뉴질랜드에서 복직을 위해 귀국할 경우 약 1,600만 원의 자가격리비용이 들고, 둘째 자녀 육아휴직은 미래에 사용할 계획이다.’라며 6개월 청원휴직을 다시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21. 6. 9. ‘인사규정의 청원휴직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회사 승인 하에 운영한다. 이미 1년의 청원휴직을 사용한 상태에서 6개월의 추가 청원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원고의 사직서 제출 과정 등

가)

원고는 가족돌봄휴직 중인 2022. 8. 22.경 참가인에게 2022. 10. 17. 자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액을 문의하였다. 참가인은 평균임금이 대략 536만 원이고, 퇴직금은 세전기준 약 5,628만 원이 될 것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퇴직 이후 전산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2022. 9. 1. 참가인에게 평균임금 세부산정내역 등을 문의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세부산정내역 등을 안내해 주었다.

나)

원고가 2022. 9. 27.경 참가인에게 2개월간 추가 청원휴직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참가인은 2022. 9. 29.경 상병휴직 외에 청원휴직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22. 10. 4. 참가인에게 ‘추가로 2개월 정도의 휴직이 불가하다면 현재로서 복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퇴직을 하고자 하니 관련 절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메일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22. 10. 11. 참가인에게 사직일을 2022. 10. 17.에서 같은 달 13.로 변경할 경우 퇴직금 변동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변동이 없다는 회신을 받자 사직일을 2022. 10. 13.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10. 13. 사직일자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금액 변동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참가인은 변동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의 사직 후 2022. 10. 14. 참가인은 원고에게 의무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특별위로금이 환수됨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2. 10. 15. 참가인에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미리 알았다면 퇴사를 결정했을까 싶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4, 16 내지 27호증, 을나 제2, 3, 5,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기망 또는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특별위로금 지급 안내문에 ‘지급 후 계속 근무 1년 이내 퇴사시 전액 반환’이라는 점을 명시하였고, 특별위로금 지급약정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1년의 의무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는바[위 약정서는 총 7개 조항 중 2개 조항(제3조, 제4조)에서 ‘의무 재직기간’과 ‘특별위로금의 반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위 약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이 특별위로금 환수 여부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사직 전 참가인에게 퇴직금 상세내역을 여러 차례 문의한 바 있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전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별위로금 환수 여부를 원고에게 알려주었어야 하는 반면, 참가인의 안내문이나 노동조합의 공지 어디에도 의무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었고, 의무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2022. 10. 13. 자로 사직시 특별위로금이 환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원고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직 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관하여만 문의하였고, 특별위로금 환수 여부에 대해 문의한 적은 없었던 점, 참가인은 근로자의 퇴직처리가 완료되어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나 특별위로금 환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처럼 참가인이 원고가 특별위로금 환수 대상임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가 특별위로금 환수 대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에게 특별위로금 환수 여부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특별위로금 지급약정서에 특별위로금 지급 후 1년의 의무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사업주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앞서 본 특별위로금 지급약정서에 의하면 그 의무 재직기간에는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휴직기간이 제외된다고 해석되는바, 이로써 육아휴직한 자만을 다르게 처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이 특별위로금 환수 대상임을 알지 못했던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7조(청원휴직)는 “직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을 청원할 수 있다(제1항). 회사가 승인한 자비 연수를 위해 직원이 휴직을 청원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그 휴직기간에 관하여 위 제27조 제1항의 휴직은 6개월 이내로(제30조 제6항), 제27조 제2항의 휴직은 1년 이내로(제30조 제7항)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7조는 휴직과 관련하여, “회사는 종업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청원한 때, 회사가 승인한 자비연수를 위해 휴직을 청원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원휴직 승인 여부를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의 각 문언에 참가인과 같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청원휴직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히 법정휴가가 아닌 청원휴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히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가 이미 1년의 청원휴직을 사용한 점과 다른 직원과의 형평(참가인은 현재까지 청원휴직을 2회 허용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해 추가 청원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참가인이 원고에게 추가적인 청원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는바, 참가인이 청원휴직 사용 가부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종용하였다거나, 사직에 관한 의사 결정이나 사직서 제출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원고는 더 이상 휴직이 가능하지 않자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 여부와 사직서 제출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