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5. 2. 1. 참가인 공제회에 입사하여 2016. 12. 28.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공제회는 2022. 9.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22. 5. 19.부터 2022. 5. 20. 새벽까지 진행된 고객상담센터 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 한다) 회식 중 ① 2차 회식 장소에서 참가인 공제회의 고객상담센터 직원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싼 행위, ② 3차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가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공제회의 취업규칙 제46조의3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강등하기로 의결한 다음, 2022. 9.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7.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어깨를 만진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 공제회는 2023. 3. 28. 이 사건 초심판정을 수령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 공제회에 보낸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공제회는 2023.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2023. 4.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통지서 중 판단 이유 부분에는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의 주문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31. '이 사건 강등처분은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참가인 공제회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 공제회는 2023. 7.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통지서 중 판단 이유 부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의 주문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16. 원고의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피의사실의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8. '원고가 2022. 5. 20. 직원들과 함께 3차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2023고단278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 15호증, 을가 제9, 10호증, 을나 제2,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구제이익의 부존재
참가인 공제회는 2023. 4. 26.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관하여 재심의를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공제회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참가인 공제회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원고는 술을 더 마시자며 자신의 손을 잡는 피해자를 달래고자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이어서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제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참가인 공제회가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33조 제1항), ② 참가인 공제회는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하기 전인 2023. 4. 7.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처분은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어 이 사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점, ③ 참가인 공제회는 이행기한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고자 2023. 4. 26.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2023. 4. 26.자 징계처분 통지서에도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른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참가인 공제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나오자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강등처분을 소급하기로 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공제회가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그 문언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공제회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공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잠정적으로 이 사건 강등처분을 변경하는 의미라고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 할 것이지, 이 사건 강등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공제회에게는 이 사건 강등처분의 당부에 대해 재심판정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 부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간담회 2차 회식 중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1>,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당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귀가하려는 원고를 만류하며 팔을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달래고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것이므로,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와 원고는 이 사건 간담회 회식 전까지 별다른 교류가 없던 사이인 점, 원고는 3급(차장 상당)의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20대 여성 사원인 점 등의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및 이 사건 간담회2차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나타나는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원고의 귀가를 만류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고에게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 부분
이 사건 간담회 2차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는 행동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목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부분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 15호증, 을나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간담회 3차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맞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간담회 3차 회식에서 원고와 피해자의 맞은편에는 F, G, H가 앉아 있었고, I은 테이블 모서리의 간이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I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서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G는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는 참가인 공제회의 조사절차 및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2차 회식부터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22. 5. 23.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원고가 어깨랑 허리를 감쌌다, 성희롱 신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원고가 어렴풋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것 같다'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당시 분위기에 호응하기 위하여 한 말일 뿐, 실제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3차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피해자는 원고가 자신의 어느 부위에 입을 맞추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2022. 5. 23.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F로부터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 같다'는 말을 듣자, 원고가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고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공제회의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이 부분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노동조합원이자 20대 사원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안으로,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피해자에게 한 성희롱 행위의 태양과 시간,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이 중하다.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직책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행위가 사업장의 근무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공제회로서는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강등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참가인 공제회의 근무환경 개선,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공제회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제3항 [별표12]는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공제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및 고 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참가인 공제회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강등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한 처분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