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7072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7.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2. 12.부터 2022. 2. 11.까지 D노동조합 E분회의 위원장이었고, 2022. 2. D노동조합을 탈퇴하고 F노동조합에 가입하여 F노동조합 G분회의 분회장을 맡았으며, 2022. 6. 18.부터는 H노동조합 I지부 E분회의 분회장을, 2022. 7. 20.부터는 J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22. 10.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이에 원고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정직은 부당 징계이고, 동시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는 2023. 2. 21.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며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 판정 중 부당 징계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징계상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측 2인, 사용자측 2인으로 징계상벌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측 상벌위원의 참석 없이 사용자측 위원 2인만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 사건 정직의 처분을 하였다. 이는 징계협의, 소명기회 부여 등 동의절차상 하자, 취업규칙 적용 등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노동조합 분회장 등을 맡아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등 노사관계의 원칙을 지키려 하자 이를 이유로 다른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정직 역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2. 7. 및 2019. 1. 1. 각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2020. 1. 1.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결근 등으로 운행을 안할 시 차량은 반드시 회사로 입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9. 6. 25.과 2022. 8. 15. 전 사원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 시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다.

3)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차량 반납에 관한 문자와 서면을 받았으나 휴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하면서 2021. 12. 8., 2022. 8. 9., 2022. 8. 18., 2022. 10. 4.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차량반납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22. 10. 6.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반복적 업무지시 불이행 또는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2022. 10. 17.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위 노동조합 I지부에도 위 징계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다.

5)

원고는 2022. 10. 1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노동조합I지부에 전화로 참석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인 K 사무국장은 '알아서 진행하라. 조합에서 참석할 필요가 있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회사는 노동조합 측 위원 불참으로 이 사건 회사 이사와 외부 위원 각 1명씩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고 2022. 10. 18.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전인 2022. 8. 23.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2022. 10. 4.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이하 이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기록'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종합할 때 휴가 등으로 인한 운행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차량을 반납하도록 하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지시는 정당하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차량 반납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차량 반납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상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지시 불이행이 정직 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거기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그 위반 회수, 경위, 원고의 징계 및 근무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그와 같은 징계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단체협약 상 징계상벌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측 위원 2인이 들어가야 함에도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 인사 2명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서 준수되어야 할 협의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 미리 원고와 노동조합 측에 그 개최 및 참석을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와 노동조합 측에서 참가의사가 없다며 참가하지 않았으며(원고 역시 노동조합에서 참가할 필요가 없다 하여 참가하지 않았다고 함), 이에 이 사건 회사가 다른 위원들 참석 하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단체협약에서 위와 같은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노사 양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위원회의 개회 요건은 아니어서 참여 요청을 받고도 스스로 참석하지 않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통보절차를 준수한 이상 원고 및 노동조합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협의 및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미리 징계사유를 통지하면서 자료 제출 및 위원회 참석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 및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판단 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회 박탈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가 징계 의결 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지함으로써 사후적인 불복 기회를 부여한 점에서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원고의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정직 부분에 관하여만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그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직 사유, 양정, 절차 상 문제가 없어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