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2. 3. 20. 참가인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휘발유탱크로리차량(이하 '휘발유차'라 한다) 운전업무를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0. 19. 휘발유차의 배차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배차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배차담당자는 원고에게 경유탱 크로리차량(이하 '경유차'라 한다)을 배차하고자 같은 날 경유차 운전자인 D 과장에게 원고의 경유차에 동승하여 원고에게 경유차에 관한 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D 과장은 2022. 10. 19. 원고에게 전화하여 경유차 수습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나는 경유차는 할 수 없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고 말한 뒤 2022. 10. 20. 오전경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있던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다.
원고는 2022. 10. 20. 이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2022. 10. 25.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2022. 10. 19.까지 근무에 관한 급여명세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원고의 2022. 10. 20.자 자진퇴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9.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참가인 회사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E),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6. 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휘발유차만을 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참가인 회사 측에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경유차의 수습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이고,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 4, 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는 2022. 10. 19. 참가인 회사 측의 경유차 수습 지시를 거부하면서 D 과장에게 '경유차는 할 수 없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라고 말하였고, 실제 다음날인 2022. 10. 20. 오전경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만난 참가인 회사 소속 기사 F에게 '오늘 나 그만뒀다, 잘 있어, 나 간다.'라는 인사를 한 후 참가인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구성원 G은 원고에게 '형님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인사도 못했네요. 언릉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죄송합니다만 단체 채팅방에서 탈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기사들 소통방이오니 이해바랍니다.'라며 위 채팅방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방장님 정중히 탈퇴시켜 주세요.'라고 답장을 하였다가, 위 G이 '스스로 나가기를 해야된다.'고 말하자 위 채팅방에서 스스로 나갔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후 참가인 회사 측의 배차를 기다렸을 뿐 참가인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휘발유차만을 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 회사 소속 다른 운전기사들도 휘발유 및 경유의 운송량 등에 따라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교차배정을 받기도 하여 참가인 회사의 경유차 수습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 측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을 전제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갔으며, 2022. 10. 20. 이후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참가인 회사 측에 배차를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③ 원고는 2022. 10. 25. 참가인 회사 사장으로부터 근로기간이 2022. 10. 19.까지로 기재된 10월 급여명세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 측의 경유차 수습 지시를 거부한 후 참가인 회사 측의 배차를 기다렸다고 보기 어렵고, D 과장 등을 통하여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