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선고 2023구합7320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공사’라고도 한다)는 지방공기업법과 ‘A시 A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1. 4. 5. 설립되어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임대관리,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D 일대에 의료시설, 복합쇼핑몰,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3.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및 E의 자산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E의 이사와 F의 대표이사 및 이사 중 3명에 대한 지명 권한을 갖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1. 5. 16.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2020. 5. 21.부터 2021. 7. 1.까지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이사를 겸하였고, 2022. 4. 22.부터 2022. 7. 20.까지 개발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E의 이사를 겸하였으며, 2022. 6.말경부터 2022. 7. 20.까지는 원고의 사장직무대행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0. 11. A시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았고, 2022. 10. 14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11. 16.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2. 11. 25. 참가인에게 위 징계 의결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6. ‘제2-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G).

마.

원고는 2023. 4.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 제1항은 ‘규정 제4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중략)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6조 제2항<각주1>의 외부인사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위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 인사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관한 의결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해당 회의에 참석할 위원 6명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총원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H와 위원 I, J, K, L, M, N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L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출석하여 의결에 참석한 사실, 위 7명의 위원 중 H, J, I은 내부인사이고 나머지 4명은 외부인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9조 제1항에 따라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였는데,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L가 외부인사였던 것일 뿐이고, 원고의 인사위원회 의사정족수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9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며 출석한 위원 중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 및 기피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위원장 H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참가인은 H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H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심의․의결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심의․의결에 참석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4호증, 을나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H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여 H가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H를 고발한 내용은 ‘H 등이 A시장의 측근을 F 대표이사로 임명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보직 해임 후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A시의 특별감찰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어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9조 제5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최고위직 직원으로 발언과 행위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E의 이사회에서 원고의 입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주간 분란을 야기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4,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감사원은 2020. 8.경 E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혜를 주었다는 비위 사실로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임직원 중 E와 F 관련 업무를 수행한 P, Q, R, S, T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였다. 이에 E는 관련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형사 고소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2021. 6.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2. 6. 24. 패소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합100057, 100095).

(2)

E는 2022. 7. 8.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 진행 여부의 건’을 안건으로 제15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E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U은 이 사건 이사회의 안건에 관하여 검토한 후 항소실익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뒤집는 새로운 결과가 나오거나 감사원이 재차 감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기 전에는 항소하더라도 번복시키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F도 이에 동의하여 항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원고도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원고의 고문변호사(법무법인 V)는 ‘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 패소할 경우 부담할 변호사 보수 금액이 상당하므로 항소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이사회 안건 검토보고에 ‘1심 판결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하면 항소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E 이사회 의결시 추가자료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결재가 이루어졌다.

(4)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대하여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정관 등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은 공사 부분만 해당되므로, 감사원 감사결과 및 검찰수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재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한 위 발언은 기존 사건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고발할 경우 검찰의 재수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받아 보자는 취지이고, 이는 원고가 사전에 검토 후 내부 결재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E는 원고 및 여러 투자기관과 개발사의 참여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E 설립에 관한 주주협약서 제22조 제3항은 ‘이사는 정관과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4항은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E의 이사 지명권을 보유한 최대주주라고 하여도, 참가인은 E의 이사로서 E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고유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사회에서 원고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이 참가인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원고의 내부 입장이 검찰에 대한 추가 고발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원고의 내부검토가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이 E의 이사 입장에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 것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평가되고, 원고에 대한 불성실 또는 불복종이라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이사회에서 참가인이 제안한 것은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쟁점에 관하여 검찰 고발시 재수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었고, 반드시 관련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해야 한다거나 민사사건에 대한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이사회의 의결 이후 실제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민사사건은 E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참가인이 한 발언으로 주주간 불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주주간 불화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참가인의 발언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제안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고, 원고의 내부적인 입장과 일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E 이사로서의 적법한 업무 집행이 원고에 대한 불복종 및 불성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W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서의 작성 및 체결을 주도하였는데, 사전에 협의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를 받아 보기도 전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체결 후 그 이행을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민원 사항을 F로 단순히 이첩하기만 하는 등 협약의 이행을 방관하였으며, 협약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협약서가 전자문서로 등록되지 않게 하는 등 협약서 체결 총괄자로서 협약 체결 및 이행과 문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나)

제2-①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제2-①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는 2022. 5. 27. E, F, W 종합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W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체결 당시 원고 측에서는 원고의 사장과 참가인,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서 체결 이후 원고의 사장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협약서 원본을 건네주었고, 참가인은 이를 문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전자등록과 같은 단순 업무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더라도 실무자가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에 따라 기존의 관행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서 원본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보관토록 지시를 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 진행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전자문서 등록에 관한 추가적인 지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참가인에게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협약서를 전자문서로 등록하였는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제2-① 징계사유는 ‘이 사건 협약서를 전자문서로 등록하지 말고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기일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서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주장하였다. ‘전자문서에 등록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행위’와 ‘전자문서로 등록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행위’는 행위의 성격, 고의 여부가 전혀 다름에도 참가인이 통지서의 기재와 상이한 내용을 심판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주장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참가인이 직원에게 ‘이 사건 협약서를 전자문서로 등록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다)

제2-② 내지 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제2-② 내지 ⑤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협약서 체결 당일 외부로 출장 중이었는데, 참가인의 비서가 수차례에 걸쳐 협약서 수정본을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 주었고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서의 수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이 사건 협약서에는 당시 원고의 사장인 X이 서명하였고, 참가인의 후임 개발사업실장 Y는 이 사건 협약서 체결의 경위에 관하여 A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 검토 없이 사장이 판단하여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협약서 체결에 있어 참가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정부법무공단에 별도의 법률자문을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참가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2022. 5. 30. 자 자문은 이 사건 협약서와 관계없는 별건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체결의 주체, 참가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협약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검토하여 이를 협약서 내용에 반영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협약서는 “1.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출자자의 지원시설IV 사용에 대하여 E에서 최종적으로 받은 법률자문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다. 2. 의료복합시설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주용도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만 남기는 변경과 부속용도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하는 변경에 대하여 E 이사회 결의 및 A시에 신청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서 제1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받아 두었던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률자문을 받아 그 내용으로 협약서를 변경할 계획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그러한 계획하에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서의 이행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E에 이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협약서의 문언상 E의 이사회 결의가 선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사항 이첩을 ‘협약서 이행 방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협약서 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2-①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법원과 판단을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위법하지 않다(제1 징계사유와 제2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각주1) 제47조 제2항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