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3구합735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솔루션 엔지니어링팀의 솔루션 아키텍트(Solution Architect, 이하 ‘SA’라 한다)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을 위한 인프라 관련 사업지원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22. 11.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내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2. 11. 8. 행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3. 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AN).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1. 원고의 비위행위 중 제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4.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30. 위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