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74536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6. 6. 13. 설립되어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입찰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1. 2.부터 2022. 11. 9.까지 원고 회사에서 텔레마케터 교육생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3. 1. 4. ‘원고 회사가 2022. 12. 9.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D).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30.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4.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그럼에도 원고 회사가 2022. 12. 9. 참가인에게 당일 해고를 통보하면서 별도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가 2022. 12. 9.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