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746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국립대학교(이하 ‘D대’라고 한다)는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대 중등교육연수원(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1)

참가인 A

가)

참가인 A은 2019. 12. 27. 원고와 사이에 ‘중등 전문교과 부전공(조리) 자격연수 과정’[이하 ‘부전공(조리)과정’이라 한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수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2. 26. 이를 2020. 5. 25.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합쳐 ‘참가인 A 1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연수원은 2020. 4. 27. 다음과 같은 채용공고(갑 제5호증의 1)를 하였다.

다)

참가인 A은 2020. 5. 11. 무렵 원고와 사이에 ‘교육과정 운영 업무’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수는 월 2,950,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 1. 및 2022. 1. 1.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보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020. 5. 11. 이후의 계약을 ‘참가인 A 2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 A의 1, 2차 근로계약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참가인 B

가)

참가인 B은 2020. 11. 12. 원고와 ‘정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이하 ‘정교사과정’이라 한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수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참가인 B 1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연수원은 2020. 12. 17. 다음과 같은 채용공고(갑 제9호증의 1)를 하였다.

다)

참가인 B은 2021. 1. 4. 무렵 원고와 사이에 ‘교육과정 운영 업무’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수는 월 2,648,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 9. 1. 및 2022. 1. 1.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보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021. 1. 4. 이후의 계약을 ‘참가인 B 2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 B의 1, 2차 근로계약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 및 구제신청 관련

1)

원고는 2022. 12. 27. 참가인들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갑 제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3. 3. 17. ‘참가인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3. 7. 10.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들의 각 1차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참가인들의 2차 근로계약은 각 1차 근로계약의 단순한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참가인들에게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관계가 갱신된다는 신뢰가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설령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2. 12. 31.부로 이 사건 연수원의 사업을 모두 종료하게 되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다.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의 1차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참가인들의 2차 근로계약이 이전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별도의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1차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참가인들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참가인 A은 2021. 12. 27., 참가인 B은 2022. 11. 15. 각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참가인 A

가)

부전공(조리)과정 운영기간(2019. 12. 28. ∼ 2020. 8. 22.)이 참가인 A 1차 근로계약 기간(2019. 12. 27. ~ 2020. 5. 25.)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참가인 A과 부전공(조리)과정 1학기 연수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후속 마무리작업을 위하여 3개월의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원고 2024. 1. 26. 자 준비서면 제6, 7쪽), 특히 3개월의 추가 근로계약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연수원의 인력 소요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 사건 연수원에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맞추어 참가인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뿐이고, 이를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이를 형식적으로는 특정 업무, 즉 부전공(조리)과정 관련 지원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연수과정을 수행하는 이 사건 연수원으로서는 부전공(조리)과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수과정 지원을 위한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 A 1차 근로계약 기간 중이던 2020. 5. 11. 참가인 A과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A은 중단 없이 계속하여 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 A이 담당하던 업무가 부전공(조리)과정 외의 다른 연수로도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A이 수행한 업무의 수행 방식이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1차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다. 따라서 참가인 A 1차 근로계약과 2차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전공(조리)과정이 다른 연수 과정에 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어 참가인 A을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전공(조리)과정 기간이 다른 연수과정에 비하여 길다는 등 연수 자체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전공(조리)과정 연수 자체가 아니라 그 지원 업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연수원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다른 연수과정의 지원 업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다)

원고는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한 참가인 A과 면접을 거쳐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 근로계약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시 접속자수가 많지 아니한 이 사건 연수원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가 이루어져 일반인들이 그 채용공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고 면접 또한 참가인 A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연수원장이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을 내정한 채 이 사건 연수원 홈페이지만 형식적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이고,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공개 채용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원고 2024. 6. 25. 자 준비서면 제6쪽), 설령 그와 같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이 사건 연수원장과 통정하여 공개 채용 절차를 회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이 사건 연수원장이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을 내정한 채 형식적으로만 공개 채용절차를 취한 것은 참가인들 1차 및 2차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참가인 A에 대하여 1차 근로계약의 종료를 명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A으로 하여금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의 종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참가인 A의 경우에는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2차 근로계약 기간이 개시된 것도 아니다. 또한 참가인 A 2차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참가인 A의 보수가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보수가 상승하거나 보수산정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참가인 A이 지원서(갑 제5호증의2)에 1차 근로계약을 아르바이트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기간 및 보수 차이를 반영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내용의 변경이 존재하기 때문은 아닌바, 채용공고와 면접을 거쳐 2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A 사이에 이전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별도의 근로관계를 새로이 개시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이처럼 참가인 A이 이 사건 연수원에서 근로를 시작한 2019. 12. 27.부터 2021. 12. 27.경까지 근무하여 계속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 원고가 2022. 1. 1. 참가인 A과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참가인 A이 만 55세에 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인 A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참가인 B

가)

참가인 B은 정교사과정의 운영기간(2020. 6. ~ 2020. 8. 21.)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계약기간을 2020. 11. 12. ~ 2020. 12. 31.로 하여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교사과정 회계 등 후속 업무 처리를 위하여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 처리는 이 사건 연수원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교육과정 운영 업무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이를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설령 이를 형식적으로는 특정 업무, 즉 정교사과정 후속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연수원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하나이고, 참가인 B이 2차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담당한 업무가 그 이전에 담당하던 정교사과정 후속 업무와 사이에 그 수행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참가인 B에 대하여도 채용공고 및 면접을 거쳐 2차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A과 동일하게 참가인 B의 경우에도 채용공고가 이 사건 연수원 홈페이지에만 이루어져 참가인 B에 대하여만 면접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1차 근로계약의 종료를 명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한 점,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마친 뒤 보수가 상승하거나 보수산정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 B의 1차 근로계약 종료일(2020. 12. 31.)과 2차 근로계약 시작일(2021. 1. 4.)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금요일인 2021. 1. 1.은 법정공휴일이고, 2021. 1. 2. 및 2021. 1. 3.은 주말이다)이므로 1차 근로계약과 2차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의 단절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공고와 면접을 거쳐 2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이전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별도의 근로관계를 새로이 개시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들이 이 사건 통보 이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