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8. 21. 원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최대주주(지분비율 70%)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B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21. 8. 13. 피고에 의하여 방문진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같은 달 20.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호선되었다(이하 원고를 이사장으로 하여 구성된 방문진 이사회를 '제12기 방문진 이사회'라 한다). 원고의 임기는 방문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2024. 8. 12. 만료된다.
피고는 2023. 8. 21. 원고를 방문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심의·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4. 8. 12.자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갑 제4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다음날인 2023. 8. 22.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진 같은 해 9. 10.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실체적 위법 이 사건 처분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그중 일부는 원고가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며, 그 내용자체로 서로 모순·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또한 방문진이사회의 결정은 9인의 이사가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 지식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한 결과이므로, 피고가 설정한 일방적인 잣대에 따라 이사장인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B 경영 및 운영이나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원장 직무대행의 구두 지시에 따라 해임 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의 기피 신청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청문 절차는 원고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피고는 청문을 위한 원고의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하였고, 청문주재자도 원고의 증거조사 신청을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피고의 심의·의결에는 당시 재적위원 3인 중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2명의 위원만이 참여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B)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다(방문진법 제1조).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편성에서의 차별금지, 기본권의 옹호와 알권리의 신장 등을 들고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공적 책임의 전제가 된다.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서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방문진법 제6조, 제8조)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방문진은 중요사항을 합의체인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방문진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피고에 의해 임명된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방문진법 제6조 제1항, 제4항). 이들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방문진 정관 제8조 제5항), 그 이사회의 의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방문진법 제9조 제4항). 이러한 규정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실현 등 방문진의 임무가 사회적 논쟁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 등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심의·의결 결과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도 않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하게 되므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방문진 이사장이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안건을 단독으로 제출·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과도한 B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사유
방문진은 B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방문진법 제5조 제2호), 그 임원에 대한 보수 등은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서 B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한다(갑 제3호증 참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3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방문진 이사회는 2021. 12.경 2021년도 B 임원의 성과급을 300%로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방문진 이사회는 2022. 3. 14. B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요지는 '2021년 노사합의에 따라 체결된 이익공유제(PS)에 의한 직원성과급 지급조건(영업이익이 250억 원 이상일 때)이 달성된 경우, 경영지침 실행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평가점수에 따른 구간별로 직원 성과급 지급률 대비 0.8 내지 2.5 사이의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3 방문진 이사회는 2023. 3.경 위 지침에 따라 각 이사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점수(16.7점)를 기초로 2022년도 B 임원의 성과급을 318%(= 직원 PS 159% × 임원성과급 기준요율 2.0)로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4 한편, B의 영업이익은 2018년 -1,237억 원, 2019년 -83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억 원,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방문진 이사회가 B 임원들에게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3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B의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연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B가 위 시기에 방만하게 경영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마련한 B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그 평가항목은 ○ 공영성 강화를 통한 공적 책임의 구현, ○ B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 지속적 성장 플랜 마련과 추진, ○ 조직문화의 개선, ○ 'E'와 '지역성'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시장기업과 달리 B는 공적 책임을 구현하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영방송의 성과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비영업적인 요소(소비자들의 신뢰도, 선호도, 여론영향력지수 등)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피고 주장처럼 단순히 영업이익의 증감내역만을 기준으로 2022년도 성과급 인상이 부당하였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B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B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사유
이 부분 처분사유는 그 문언대로 원고가 이사로 임명되기 전 발생한 사업상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업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는 부분은 원고가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3호증, 제38호증(34~50면)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여수 및 인천에서 D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대방 업체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 이에 B는 2021. 12.경 특별감사를 개시하였고, B의 감사는 2022. 2.경 제12기 방문진 이사회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실관계, 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3 이때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내용이 잘못에 비해 가볍고, 형사적 문제가 있어 고발(수사의뢰)이 필요하며, C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사유가 있다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4 방문진 이사회는 2022. 6. 7. B 기획조정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은 최종 중단되었고, 사업팀장은 해고되었으며, 담당 이사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하고 C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였다'는 등의 보고를 받았고, 일부 이사들은 해당 조치가 미온적이고 C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원고는 위 문제가 발생하게 된 조직구조의 개편 필요성 및 그 점검 내용을 알려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방문진 이사회는 2022. 6.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가 중장기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내용 등의 보고를 받았고, 일부 이사는 '해고된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해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C는 2022. 10.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업담당 팀장을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고, 사업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원상회복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제12기 방문진 이사회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실관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며 B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사회가 그 관리·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B 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방문진 이사회의 사전협의 사항(B·관계사 중장기 투자 및 개발계획)에 해당함에도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사전협의 사항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업개시 당시 방문진 이사회에서 다루어졌어야 할 의제였고, 그 후에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손실을 사실상 방치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등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C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B와 C는 관계자들을 문책하거나 수사 의뢰, 민사소송 제기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온 원고나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섣불리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B 부당노동행위 방치' 사유
이 부분 처분사유는 그 문언대로 'B의 불법행위 및 임원진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지속되었음에도, 원고와 제12기 방문진 이사회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2. 1. 26. B가 F에게 1,000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나2010959). 그 이유는 'B가 설치한 정상화위원회가 2018년경 F에게 징계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도구로 비위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F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B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B의 전임 사장 G 등 임원진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3. 4.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856).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B의 불법행위 또는 전임 임원진의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원고가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고(그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가 이사로 임명된 후 새롭게 B나 그 경영진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졌다거나 위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서 나타난 잘못이 제12기 방문진 이사회의 임기 동안에도 지속·반복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판결이나 수사결과 등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노사 갈등이 드러났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원고 및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B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B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B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사유 (1)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원고 및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B 사장 후보자 H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절차를 정지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면접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B 감사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음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위 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특별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그 결과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위 후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26, 41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제12기 방문진 이사회는 제36대 B 신임 사장을 선임할 때 시민평가단의 평가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고, 시민평가단은 방문진 이사회가 면접을 거쳐 선정한 3인의 후보 중 2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2023. 2. 21. 최종 면접을 거쳐 사장 내정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12기 방문진 이사회는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였는데, 최종 면접 전날인 2023. 2. 20. 방문진 사무처장에게 사장후보자 H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의 이메일이 접수되었다. 3 방문진 이사회는 2023. 2. 21. 면접 과정에서 H에게 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H은 '선배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서류에 사인만 하였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금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사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을 제35호증 128~133면). 방문진 이사회는 같은 날 H을 사장 내정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4 한편, B의 감사는 2023. 2. 22. 특별감사를 개시하였고, 제12기 방문진 이사회는 2023. 3. 14. 위 감사로부터 H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 요지는 'H이 2013년경 I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데, I이 소속된 회사가 I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H이 위 주식을 자기 소유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5 제12기 방문진 이사회 이사들은 '사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하자나 흠은 아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당장 사장 선정을 번복할 정도는 아니다', '사법부 결정과 별개로 방문진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접 당시 확인된 것 이상의 새로운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만한 사안은 아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되어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등 각 이사의 발언이 있었고, 다수 의견에 따라 H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를 종결하되, 반대 의견을 포함한 논의 사항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공개하기로 하였다(을 제35호증 136~175면). 6 한편, H은 2023. 12. 7. 검찰에서 I 소속 회사가 실시한 감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받았다.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사장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절차를 즉각 중지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선임절차를 이어나갔고, B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H을 사장으로 선정한 사실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경우, 방문진 이사회가 사장 선임절차를 곧바로 중지할지, 아니면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추가적인 절차를 취할지는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가 적정하였는지도 법령위반을 구성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사회적 논쟁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해당 논의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각각의 이사가 H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문제에 관하여 차별화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러한 토론을 거친 후 다수의 입장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논의 사항은 대중에 공개되었다. 결국 원고 등으로 구성된 제12기 방문진 이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심의·의결 결과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도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나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B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 침해' 사유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사회 등의 논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라)항 기재 B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 1명을 관찰자 명목으로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그중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다투지 않고 있다.
방문진법 제10조는 예산, 자금 계획 및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방문진의 정관(갑 제2호증) 제12조도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원고가 B의 특별감사에 관찰자를 파견할 때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반면에, 이 사장은 방문진의 업무를 총괄하므로(방문진법 제7조 제1항), 원고가 이사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B 특별감사에 이사 1명을 관찰자 명목으로 파견한 것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B 감사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문진은 원칙적으로 B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방문진법 제5조 제2호).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내세운 해임사유 중 하나도 방문진 이사회가 B 감사에게 특별감사 결과의 부실함을 지적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방문진 이사회가 B에 대한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진은 이사회와 1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B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조직과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특별감사의 내용은 B 사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이 있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B 감사는 사장후보자 중 한명이었으므로, B 사장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을 행사하는 방문진으로서는 해당 특별감사가 적정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B 특별감사에 이사 1명을 관찰자 명목으로 파견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이사가 특별감사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며, 특별감사 결과(을 제36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해당 특별감사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객관성,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치' 사유 (1)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B 사장 선임절차에서 J 후보자가 지원서에 영업이익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J를 사장후보자 중 1명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J는 지원서에 B의 영업이익이 2020년 240억 원, 2021년 1,090억 원, 2022년 840억 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B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B의 영업이익은 2020년 40억 원,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이었다. 2 제12기 방문진 이사회는 2023. 2. 7. 면접 과정에서 J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J은 '지원서에 기재한 영업이익은 노사합의에 따른 근로복지기금과 이익공유제(PS)에 따라 사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방문진에 출연하는 15%의 기금 등이 공제되기 전 금액이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5호증 47~49면). 3 이에 대하여 이사들은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을 제35호증 83~85). 4 J은 추후 시민평가단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살피건대, 영업이익은 재무제표상의 수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회사의 실적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방문진법 제13조 제2항은 B는 해당 연도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이익공유제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어(갑 제25호증의2 17면), B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이익과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의 개념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이사들도 J의 해명이 위와 같은 취지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J이 지원서에 영업이익을 위 각 기금이나 성과급 등이 공제되기 전 금액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수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가 J의 후보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 사유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2018년경 방문진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내부감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2021년 출범한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17년도 감사보고서(2018. 5.경 작성)에는 신청방식, 지원조건, 보고, 정산방식 등이 담긴 공모사업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다. 2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모사업 매뉴얼 작성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지 않았고, 소외계층 대상 사회공헌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선정되었던 공연단체들이 번갈아가며 선정되고 있어 다양한 공연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3 방문진은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2023년 방송진흥사업 공모 방안, 2023년 콘텐츠 제작지원 심사계획, 2023년 학술행사지원 심사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위 계획 등에는 각 사업별로 지원내역, 공모일정, 지원조건, 심사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매년 추진방식, 선정기준, 절차, 지원방식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4 또한 방문진은 2023년도에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 등을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 2.경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심사기준, 심사방법,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심사계획을 만들었다(갑 제29호증의 1 5, 63, 64면).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방문진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 주장처럼 제12기 방문진 이사회가 감사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 사유 (1)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2021. 1.경부터 2022. 2.경까지 방문진 이사회에서 B로부터 수차례 중장기 투자 및 개발계획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을 때, B 담당자가 회의 종료 후 그 감사 자료를 회수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공공기록물을 멸실 또는 폐기,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그런데 갑 제30, 3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의 사규인 문서보안관리지침 제23조에는 '중요 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하고,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장은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 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B가 방문진 이사회에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대외비'라는 부동문자와 '자리에 놓아두시면 회수하겠습니다'라는 표식이 붙어 있으며, 방문진의 직원들은 'B 감사 자료의 경우, B가 보안상 이유를 들어 관행상 폐기하거나 회수하여 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B 감사 자료는 B의 문서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 회의가 종료된 후 회수 및 폐기가 예정된 것으로서 당초부터 B나 방문진이 위 자료를 방문진의 기록물로 '접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료가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및 감사지연)' 사유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감사원에 방문진이 보유한 자료 중 이사회의 비공개속기록 및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B가 보유한 자료를 B로부터 제출받아 제출할 수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32호증, 을 제1,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감사원은 2023. 2.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방문진에 대하여 B의「○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등 관련 사항, ○ K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투자손실 재발 우려 관련 사항, ○ L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관련 사항, ○ C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방치 관련 사항, ○ M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사항, N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 사항」에 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감사원은 2023. 3. 24. 방문진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중 국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8건의 방문진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및 이사회 회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그중 12건의 방문진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등만을 제출하기로 하였고, 방문진 이사회는 2023. 4. 4. 감사원 자료제출 여부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방문진은 같은 달 10. 감사원에 위와 같이 결정한 자료들만을 제출하였다. 3 감사원은 2023. 5.경부터 같은 해 6.경
실 방치 관련 사항, ○ M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사항, N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 사항」에 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감사원은 2023. 3. 24. 방문진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중 국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8건의 방문진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및 이사회 회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그중 12건의 방문진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등만을 제출하기로 하였고, 방문진 이사회는 2023. 4. 4. 감사원 자료제출 여부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방문진은 같은 달 10. 감사원에 위와 같이 결정한 자료들만을 제출하였다. 3 감사원은 202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방문진에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 외에 12건의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등과 B 경영평가 기초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4 방문진은 2023. 7.경 실지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2023년 제6차 정기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2023년 제8차 정기이사회 안건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속기록 등을 열람하게 하였고, 그중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특정 자료에 대해서는 2023. 7. 31. 제출하였다. 5 한편, 방문진은 감사원에 B의 자료는 방문진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우선, 원고가 방문진이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원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중 이 사건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실지감사 과정에서 열람하게 하고, 그중 감사원이 따로 요구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감사 실시 결정 이후 생산된 것으로서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일부의 공개 결의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겠다고 한 내용과 임시이사회에서 위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방문진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자료는 국민감사가 청구된 6건의 감사 사항과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감사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2호, 제5호가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방문진이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문진이 대부분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면서 이 사건 자료만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원법 위반을 구성할 정도의 감사방해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방문진이 자기가 보유하지 않는 자료로서 B가 생산·보유하는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감사원법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27조)한 것 외에도,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위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제50조)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인 B가 보유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B를 대상으로 직접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B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방문진이 B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B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원에 다시 제출할 의무까지 있다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 감사방해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방문진이나 원고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