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76754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5. 2. 13.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팀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1. 16. 참가인을 영업팀에서 영업지원현장팀으로 전직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2.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이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참가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직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D).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7.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46호증, 을가 제3~23호증, 을나 제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져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참가인은 2017년에는 영업팀 10명 중 2위, 2018년 상반기에는 영업팀 17명 중 7위의 매출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비록 참가인의 매출 달성률이 2021년에는 영업팀 5명 중 5위, 2022년에는 7명 중 6위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매출 목표치 자체가 2021년에는 1위, 2022년에는 3위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는 바람에 매출 달성률이 낮아졌기 때문일 뿐, 참가인의 매출 실적 자체는 2021년에 5명 중 3위, 2022년에 7명 중 4위로서 현저히 저조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설령 참가인이 스스로 매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더 이상 영업팀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영업지원현장팀의 인력이 부족하여 참가인을 전직시켰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 이후 한 달도 채 지나기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영업지원현장팀의 인력을 새로 보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위 주장에는 별반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전직 전후로 영업팀에서 퇴직한 인원수보다 더 많은 신규 인원을 채용하였는데, 7년이 넘는 기간을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히 부족하지 않은 영업실적을 달성한 참가인을 유독 영업팀에서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는 영업팀 내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제출된 영업팀 직원들의 진술서는 대부분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주된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는 ‘참가인의 대화녹음 사실’ 역시 영업팀장과의 분쟁,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진술만을 근거로 참가인이 영업팀 내에서 근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참가인의 근무태도, 조직 융화도 등이 유독 부족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고, 특히 참가인과 불화가 있었던 영업팀장은 이미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원고를 퇴사하여 이직한 상태였다.

4)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참가인은 장기간 담당한 영업업무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영역에 있는 옥외광고 관련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영업팀으로서의 근무 경력, 경험이 현장업무 수행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거나 현장관리 업무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아울러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기본급의 상당한 비중으로 지급받던 성과급 명목의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자체도 상당히 크다.

5)

참가인은 이미 2020년 하반기부터 영업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고, 수차례 그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도 원고 측에서 그에 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해당 영업팀장이 2022. 10.경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상무는 2022. 11. 8.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요구까지 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응하지 않자 2022. 11. 16. 이 사건 전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관한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결과 ‘팀장 및 상무의 직장 내 괴롭힘’과 원고의 미조치 행위가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