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768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P기관(이하 ‘P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2019. 1.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23. 1. 30.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피고는 P기관 정관(이하 ‘P기관 정관’이라고 한다) 제7조에 따른 P기관장(이하 ‘P기관장’이라 한다)의 임면권자이고, 원고는 2021. 8. 20. 피고에 의해 P기관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국무조정실의 점검

1)

국무조정실은 P기관 직원에 대한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갑질 등과 관련한 비위신고를 받고, 2023. 4.경 P기관 직원들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고 기타 증빙자료를 확보한 다음 2023. 4. 19.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문답을 실시하였다.

2)

국무조정실은 2023. 4. 20. 보건복지부 감사담당실에 원고의 문답서 등 공직복무 점검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 및 처분요구 등

1)

보건복지부는 2023. 4. 24.부터 2023. 4. 27.까지 구 보건복지부 감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10호, 2022. 12. 23. 시행)에 근거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23. 4. 26.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문답을 실시하였다.

2)

보건복지부는 2023. 5. 8. 구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P기관에 비위사항을 이유로 처분요구서를 통보하고,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비위행위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처분요구서는 별지2 기재와 같다).

3)

P기관은 2023. 5. 9. ‘P기관 원장 해임요청(안)’을 안건으로 하여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3명(총 14명 중 원고는 제척사유 발생으로 제외) 중 12명의 찬성으로 해임요청안이 가결되었다.

4)

P기관은 2023. 5. 10. 보건복지부에 위 이사회 개최 결과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을 의결하였음을 통보하고, P기관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보건복지부의 사전 통지와 청문 실시 및 해임 결정

1)

보건복지부는 2023. 5. 15. 원고에게 P기관장 직위 해임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2023. 5. 31.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3. 5. 30. 청문출석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3. 6. 16. 원고에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 내외를 불문한 품위 손상 행위를 처분 이유로 하여, P기관 정관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2023. 6. 19. 자로 원고의 P기관장 직위를 해임 처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