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20. 6. 29.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남양주시 E건물, F호 내지 G호에 음식점인 H(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원고의 지점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5.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를 해온 자로서, 2022. 11.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2. 11. 1.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가 2023. 1. 24.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3. 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I), 2023. 3. 23.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1. '참가인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2023. 1. 24. 자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3. 5. 25.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C), 참가인이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하고 사직을 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5. '참가인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시용근로계약 만료 전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2023. 1. 24. 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