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3구합78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6. 10. 설립되어 상시 1,6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4. 8. 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2. 1.부터 중국에 있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D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2.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연번에 따라 ‘제○항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근거규정을 들어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9. 기각 판정을 받았다(E).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9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 존부

1)

제1항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 9, 10, 16호증, 을가 제7, 10, 11호증, 을나 제4, 7, 19, 20,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 계약의 체결과 관리․감독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적자원관리규정 제65조 제2호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의 직무 해태로 참가인에게 약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

가)

① 원고가 2022. 3. 3.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F과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F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G가 아니라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H 등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서에는 시공인력 명단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서면 동의 없이 주요 시공인력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계약서 기재 인력과 현장 인력의 명단, 숫자 등이 일치하지 않았고, 현장소장 J은 중국법에 따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품질관리 및 재료관리 담당 인력 2명이 부재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건축공사 결과 시공불량 5건(트렌치 배수관 미연결로 인한 배수불량, 홍삼창고 3층 누수흔적 10개소, 바닥 마감 불량, 소방설비 덕트 및 벽체 마감 미처리, 엘리베이터 소음), 설계오류 3건(3층 옥상 출입계단 미반영, 에어컨 실외기 외벽 부착, 화재 감지기 연결 누락)이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이하 위 시공불량과 설계오류를 통틀어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나)

원고는 H 등이 F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문제삼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건축공사의 도급총액은 약 17억 원으로 이 사건 법인에서 진행한 공사 중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였고, 계약서에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F이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건축공사 계약서에는 F의 법정대리인으로 K, 위탁대리인으로 G가 기재되어 있고, 서명 부분에는 G의 서명이 있으나, G는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③ F은 H 등이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참가인 측의 공문에 대해 ‘H 등은 F 명의로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에서 시공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F의 권한 내에서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만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H 등이 적법한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F이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했으나 이를 태만히 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22. 6.경 또는 7.경 이 사건 법인의 시설관리팀장 L으로부터 현장소장의 자격증 미소지 및 현장 시공인력과 계약서상 시공인력의 불일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F 및 공사 대행사 M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중국 건설국에도 코로나로 인한 인력 수급상황을 소명하여 공사 중단 없이 예정대로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위 보고를 받은 즉시 F에 현장소장을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하고, 서면동의 없이 계약서상 시공인력을 교체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 요구 등을 하였어야 하나, 계약상대방인 F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법인장으로서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계약 관리․감독 소홀과 이 사건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F이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였거나 보수할 예정이므로,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하자는 마감 불량, 누수 및 배수 불량, 소음 등 현장 시공의 결함 및 설계오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 시공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축공사의 설계는 F이 아니라 N이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하자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관련 부적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울러 이 사건 하자는 그 내용에 비추어 홍삼창고 및 저온저장고의 가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F이 2023. 5. 24.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하자 중 일부를 보수하였고 나머지를 보수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있는 이상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2)

제2항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5호, 28 내지 31증, 을가 제8 내지 13호증, 을나 제21, 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증삼건조기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건조기공사’라 한다) 계약의 체결과 관리․감독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설계약규정 제1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적자원관리규정 제65조 제2, 5호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① 이 사건 건조기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제작사양서(이하 ‘이 사건 제작사양서’라 한다)에 기재된 건조기의 사양은 이 사건 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건조기와 동일한 사양(규격, 재질, 마감 등)으로 공간일체형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건조기공사결과 제작․설치된 건조기는 이 사건 제작사양서에 기재된 사양보다 규격, 재질, 마감 등에서 낮은 사양이고, 공간분리형 방식이다. 완성된 건조기의 장비가격은 이 사건 제작사양서에 따른 건조기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약 1억 원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기존 건조기(약 20시간) 대비 2시간 가량 건조 소요시간이 증가하여 성능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이 사건 제작사양서에는 O이 이 사건 건조기의 1차 유틸리티공사(이하 ‘이 사건 유틸리티공사’라 한다)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법인은 2022. 8. 16. 이 사건 유틸리티공사를 추가 발주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으로 2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조기공사 관리․감독 소홀 및 이 사건 유틸리티공사 중복 발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조기공사 계약 체결 전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 건조기의 사양을 낮추기로 협의하였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계약서에 변경 전 제작사양서가 첨부된 것이므로, 건조기가 계약과 달리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작사양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건조기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이므로, 함부로 그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와 L은 참가인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조기공사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O과 기존보다 낮은 사양의 건조기를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건조기 사양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할 말이 없다’(을가 제7호증 31면), ‘제작사양서 검토 없이 변경요청을 승인하였는데, O에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을나 제24호증의 14, 13면)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도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O의 견적서 등(갑 제11 내지 14, 28 내지 31호증)은 송수신일자 및 파일 내용의 변경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건조기공사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법인과 O 사이에 사양 조정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 P의 증언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거래상대방의 진술로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조기공사 계약 체결 후 2022. 3.경 건조기 형태를 공간일체형에서 공간분리형으로 변경한 것은 O이 추가 비용 없이 더 성능이 우수한 공간분리형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L은 건조기의 형태라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변경요청을 승인하면서도 도면을 제출받아 검토하지 않았고, 계약서 및 제작사양서를 변경하지도 않았다. 단순히 계약상대방의 설명만을 믿고 아무런 검토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의 수정 없이 계약의 주요 부분에 관한 변경을 승인한 것은 계약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유틸리티공사에 관해서도 계약 전부터 이 사건 법인이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건조기공사 계약 체결 당시 첨부된 제작사양서에는 O이 이 사건 유틸리티공사, 그 중에서도 특히 1차 스팀, 급수, 압축공기 공사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함부로 이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 P의 증언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거래상대방의 진술로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항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0, 2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및 회사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출장기간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윤리규정 제9조, 제21조, 제2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적자원관리규정 제65조 제2호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① H 등이 2022. 1. 19. 이 사건 법인에 방문하여 약 240만 원 상당의 주류(이하 ‘이 사건 주류’라 한다)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류를 부서 회식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 ② 원고가 건강검진을 위한 출장기간 중인 2022. 7. 26. 이 사건 건조기공사의 계약상대방인 O의 P 대표와 골프를 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류를 제공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등은 F 관계자이고, F은 이 사건 주류 제공 후인 2022. 2. 17.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를 낙찰받은 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류의 가액이 약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의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F에 이 사건 주류를 반환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즉시 소속부서장이나 윤리경영부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윤리규정 제25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O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골프를 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검진 목적의 출장기간에 이 사건 건조기공사의 계약상대방인 O 대표와 골프를 치는 것은 출장의 취지와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골프 비용을 P이 대신 내준 것은 윤리규정 제21조 및 별표1에서 금지하는 출장 중 편의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P의 골프 캐디피 및 골프 전날 저녁식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골프 비용 중 일부(그린피)를 P이 부담한 이상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4)

소결

제1항 징계사유 중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당부

1)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 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참가인의 인적자원관리규정 제69조의2 제1항 및 별표2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중과실의 직무태만으로 회사 사업의 차질이나 손해를 초래하여 ‘정직-감봉’, 경과실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감봉-견책’, 경과실로 출장 중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견책’ 처분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므로 그 중 중한 ‘정직-감봉’에 의하되, 관리직의 경우 상향조치하여 ‘면직-정직’ 처분이 최종적인 징계양정기준이 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같은 규정 별표5에서 정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이면서, 계약담당자인 L의 직상감독자로서 문책 정도에서 1순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외국에 소재하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장으로서 계약의 체결과 진행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출장 등 일반 업무에 관해서도 관리자의 지위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참가인에 손실을 발생시켰고, 거래업체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특히 제2항 징계사유의 경우 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제작사양서와 사양 및 형태가 다른 건조기가 제작․설치됨으로써 참가인에게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관리․감독 태만은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무겁게 징계함으로써 상시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외국 소재 법인 근무자에 대한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도 있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모범사원 표창 경력을 반영하여 징계를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직급에서 받은 표창이 아닌데다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공적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인적자원관리규정 제69조의2 제5항), 참가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홍삼 주원료 관리 소홀로 7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서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사례를 들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성질, 과실 정도 등에 차이가 있는 사안의 징계양정을 단순히 손해액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바)

제1항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 및 건조기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원고가 28년 이상 참가인에서 근무해 온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