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2013. 12. 27. 설립되어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 역무 관리와 역사 시설을 이용한 부대사업 등을 하고 있고, 2019. 2.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6. 9.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7. 4. 24.부터 C 객실장(SRT 고속열차에 승무하여 고객 응대, 승차권 발권 및 취소, 안전 취급 등 열차업무를 총괄하는 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2022. 1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2. 11. 29. 원고에게 위 해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2. 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12. 29.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피해액 변제 사실을 검토한 후 ‘기각(해임)’을 의결하고, 2023. 1. 12. 원고에게 재심청구를 기각함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3. 2.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4. ‘원고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 12 내지 27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정해진 업무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과 미승차 증명의 경우 그와 같이 확보한 좌석을 가족·지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변경 오발매로 확보한 좌석을 가족·지인에게 제공하여 참가인 회사에 2,482,4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변경 오발매를 통해 좌석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참가인 회사에 합계 2,482,400원 상당의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비위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평소 근무 성적과 참가인의 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2022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2022. 6. 15.부터 2022. 7. 12.까지 예비감사를 거친 후 2022. 7. 13.부터 2022. 7. 26.까지 ‘2022년 횡령 사고 예방 및 수익관리 적정성 성과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에서 원고의 승차권 부적정 처리를 발견함에 따라, 참가인은 별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2. 8. 3.부터 2022. 8. 31.까지 ‘현업 직원의 승차권 취급 적정성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의 승차권 부적정 처리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였다.
2018년도 및 2019년도 미승차 증명 처리 중 신고시각이 30분 이상 조정된 오취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미승차 증명 오취급을 한 사항이 총 274건으로 조사 대상 객실장 전체 171명의 오취급 평균값(39건) 대비 702%에 해당하였고, 오취급 건수 기준으로는 1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8년도 및 2019년도 변경 오발매 처리 중 발권시각부터 30분을 초과하여 처리한 오취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변경 오발매 오취급을 한 사항이 총 51건으로 조사 대상 객실장 전체 135명의 오취급 평균값(5.5건) 대비 927.9%에 해당하였고, 오취급 건수 기준으로도 1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극적으로 검표에 임한 것이다. 취객, 고령자가 다른 좌석에 앉았을 때나 자리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좌석을 점유하기 위해 승차권을 처리한 방식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원고는 별지 2의 각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신용카드와 동생 및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개의 SRT 좌석을 예매 후 신고시각을 조정하여 미승차 증명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반환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1,144,600원 상당의 승차권에 대하여 138,800원의 반환 수수료만을 부담하고 차액을 환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별지 3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59회에 걸쳐 76개의 SRT 좌석을 열차 출발 직전이나 직후에 발권하였다가 목적지 도착 직전이나 도착 후에 변경 오발매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반환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2,482,400원 상당의 승차권에 대하여 환불 수수료 없이 환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객실장으로 승무한 열차 내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변경 오발매 처리를 한 승차권 총 76건 중 출발 전에 발권한 승차권이 47건, 출발 후에 열차 내에서 발권한 승차권이 29건이었고, 해당 29건은 모두 출발역 출발 직후에 발권된 것이었으며, 원고는 위 76건 모두 목적지 도착 직전이나 도착 후에 반환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2022. 9. 7. 참가인에 제출한 추가소명서에서 ‘열차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 업무 수행량이 많기 때문에 미승차 증명처리 횟수가 많은 것이다. 미승차 증명 처리결과 상 신고시각과 처리시각 사이의 차이는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고객편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인은 고객 지향적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미승차 증명 처리시각이 다소 늦을 수 있다. 변경 오발매는 열차 출발 전 좌석변경이나 불량으로 인한 좌석변경 수요에 대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본인의 카드로 좌석을 구매하고 변경 오발매 기능을 통해 해당 좌석을 고객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본인은 타인에게 승차권을 사비로 발권해주고 열차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본인은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서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본인의 카드로 타인의 승차권을 결제하여 제공한 것이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참가인의 감사는 2022. 10. 25.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특정감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해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실지감사(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22. 10. 26.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징계위원회가 한 차례 연기된 다음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22. 11. 10.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22. 11. 18.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승차권 부정 취급 비위사실에 관한 심문을 진행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사항으로 원고의 표창과 노조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검토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22. 11. 29.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2. 12. 5. 참가인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 요청 및 본인의 과실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사의 피해액에 대한 복원 및 배상 의지 천명’을 취지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같은 날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정된 손해액의 3배인 10,464,600원을 입금하였다.
참가인은 2022. 12. 29. 원고 및 단체협약 제39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심 청구 사유에 관한 심문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친구들의 만남 자리에서 저에게 부탁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후에는 제가 저의 능력을 과시하는 욕심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었다. 제가 거절한 적도 있으나 지인의 부탁이 있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시면 된다. 부정행위를 거절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탁하는 지인의 친밀감과 해당 열차의 고객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즉 혼잡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했고, 부정행위의 대상자는 5명 정도의 친한 지인과 여자친구였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그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부탁하는 지인을 멀리하려고 했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고, 감사로 인하여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피해액이 결정되었을 때 회사가 입은 손실을 배상할 생각이었으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손실액의 3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12월에 배상하였다. 저의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에는 억울한 점이 없다. 다만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저의 과오를 뉘우치고자 초심에서 약속했듯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재심을 구하는 취지와 원고의 입장을 소명하였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피해액 및 부가금 변제 사실을 양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원고의 재심 청구에 대하여 ‘기각(해임)’으로 의결하고, 2023. 1. 12. 원고에게 재심 청구를 기각함을 통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9호증, 을가 제3 내지 11, 28, 29, 3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7. 12.경부터 참가인의 내부 감사가 시작된 2022. 6.경까지 약 4년 6개월간 반복적으로 총 74회에 걸쳐 106개의 SRT 좌석에 대하여 원고 본인이나 여자친구 등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뒤 객실장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SRT 승차권을 부정하게 환불처리를 하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승차권에 해당하는 금액 3,488,200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윤리규정 제7조, 제10조, 인사규정 제39조의2, 취업규칙 제6조,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59조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SRT 객실장의 업무상 권한 중 열차 내 승차권 취급 업무에 관한 권한으로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열차 승차권을 반환(환불)하는 업무절차에 관한 것으로 ‘미승차 증명’ 처리와 ‘변경 오발매’ 처리가 있다. 미승차 증명 처리란 고객이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반환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객실장에게 신고한 시각에 따라 일부 반환수수료(환불위약금)를 제외한 나머지 SRT 승차권 결제금액을 환불해주는 업무이다. 가령 해당 열차에 일행 중 일부 고객이 승차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하였을 경우 해당 승차권을 열차 내에서 객실장이 미승차 증명처리를 해주면 해당 고객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에 따라 환불위약금이 달라지는데, 이때 객실장이 열차 내에서 다른 급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느라 고객의 요청을 접수하고 실제 처리를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객실장의 승무원 단말기에는 고객의 신고 시각을 기준으로 승차권 금액을 환불해줄 수 있도록 신고 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미승차 증명 신고시각을 30분 이상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변경 오발매 처리란 객실장이 승무한 열차 내에서 발행한 승차권을 고객의 변심 또는 객실장의 착오로 인하여 발급되었음을 사유로 위약금 없이 환불 처리하는 방법이다. 승차권을 잘못 발권한 시각부터 30분 이내에 취소 처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좌석은 결제자에게 판매된 상태가 유지되어 결제자는 그 좌석을 점유한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타 고객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객실장이 SRT 승차권에 대하여 미승차 증명 처리나 변경 오발매 처리의 방법으로 승차권을 환불할 때에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고, 이례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례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권한을 남용하여 객실장이 임의로 신고 시각을 조정하거나 발권 30분 이후에 취소처리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의 승차권 부정 취급 사실은 참가인의 2022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2022년 횡령 사고 예방 및 수익관리 적정성 성과 감사’에서 승차권 수익심사 관련 자료 검토 중 특정 인원에 의한 수익금 횡령 의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 사건 특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참가인 감사실은 전체 객실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미승차 증명 반환 처리 85,531건과 변경 오발매 반환 처리 77,581건을 전수 분석하였는데, 그중 결제자와 객실장의 인적 관계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인 신용카드보다 빈번하게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가운데 원고의 결제 내역이 포착되었다.
원고의 미승차 증명 처리내역 중에서 동일 카드 중복이 4건 이상 발생한 경우는 6개 신용카드가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 통상적인 미승차 증명 처리로 볼 수 있는 2개의 신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신용카드는 이례적으로 미승차 처리내역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 신용카드의 명의인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신용카드와 원고 친동생 및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고의 해당 기간 변경 오발매 처리내역은 전체 200건으로 확인되었고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는 총 67개였는데, 그중에서 동일 카드가 4건 이상 중복 사용되어 이례적인 결제 처리내역으로 포착된 신용카드가 총 5개 확인되었고 이는 모두 원고의 신용카드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승차 증명 처리 시 신고시각 조정 건수에 있어서도 원고가 다른 객실장보다 현저히 많은 건수가 확인되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도 및 2019년도 미승차 증명 처리 중 신고시각을 30분 이상 조정한 내역이 총 274건으로서, 조사대상 객실장 전체 171명의 평균값(39건) 대비 702%가 넘었고, 건수 기준으로 1위에 해당하였다. 변경 오발매 처리 시 승차권을 잘못 발권한 시각부터 30분을 초과하여 처리한 건수에 있어서도 원고는 다른 객실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가 확인되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년도 및 2019년도 변경 오발매 처리 중 발권 시각으로부터 30분을 초과하여 반환처리를 한 사항이 총 51건으로서, 조사 대상 객실장 전체 135명의 평균값(5.5건) 대비 무려 927.9%가 넘었고, 건수 기준으로도 1위에 해당하였다.
더욱이 미승차 증명 처리의 경우, 별지 2의 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반환처리를 한 시각은 모두 도착역에 도착하기 직전으로 확인되고, 신고시각을 최소 64분에서 최대 174분을 조정함으로써 대부분의 반환수수료를 티켓 금액 대비 10%(이는 열차 출발 후 5분 전까지 환불 요청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수수료이다)만 부담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변경 오발매 처리의 경우에도, 별지 3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반환처리를 한 시각이 단지 30분을 초과하여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발매 시각이 모두 열차 출발 직전이나 직후에 해당하고, 반환 시각 또한 예외 없이 모두 도착역에 도착하기 직전이거나 도착한 이후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원고가 발권을 한 시각으로부터 변경 오발매를 이용하여 환불(반환) 처리를 하기까지의 시간이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의 소요 시간과 비슷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초 원고는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자신의 비정상적 승차권 취급내역에 대한 문답이 진행되었을 당시, 다른 객실장들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미승차 증명 처리 건수와 변경 오발매 처리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하여 ‘다른 객실장들과는 다르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응대를 한 결과였으며, 승무센터 전체 직원의 평균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승객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이라며 자신의 업무 수행이 적정하였고 고객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다른 객실장들과 달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임을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감사를 통해 참가인의 감사는 원고의 승차권 부정취급 관련 유형별, 카드별 세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문답 및 소명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한 주요 항변에 대하여 모두 반박한 다음, ‘원고의 부정행위는 객실장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와 직원 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 중 확인서, 소명서, 문답 과정에서의 답변 등이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여 주장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부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송부하였고, 참가인 대표이사의 징계요구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개시된 징계절차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에 이르기까지 징계의 양정과 일부 비위사실의 시효에 대하여만 다투었다. 특히 원고는 참가인의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문 절차에서 자신이 승차권 관련 부정행위를 하게 된 계기와 경위, 이로 인한 심적 부담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의미에서 참가인 회사의 손해액이 확정된 시점에 바로 피해액과 부가금을 변상한 것이라는 입장을 소명하였다. 그리고 구제신청 단계에서도 원고는 앞서 이 사건 특정감사 당시 자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인의 행위를 과장해서 변명한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승차권 부정 취급 내역은 그 건수가 다른 객실장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할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의 신용카드나 동생 및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다른 객실장들의 오취급 사례와는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통상적인 미승차 증명 처리와 달리 원고는 고객 신고시각을 과도하게 조정함으로써, 그 결과 부정사용이 확인된 30개의 좌석 중 대부분의 반환수수료가 10%에 불과하게 되었다(총 승차권 영수금액 1,144,600원 대비 반환수수료로 138,800원만을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12%의 수수료만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임의로 조정한 신고시각은 최소 64분에서 최대 174분에 이르고, 그중에서도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분을 초과하는바, 참가인이 아래 표와 같이 전체 객실장에 대하여 조사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미승차증명 오취급 사례 약 6,600건 중에서 60분 이하가 4,560건, 61분에서 90분 사이대가 1,1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조정한 신고시각과 그 횟수가 얼마나 과다한지 알 수 있다.
또한 변경 오발매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오발매는 승차권을 잘못 발권한 시각부터 30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참가인이 아래 표와 같이 전체 객실장에 대하여 조사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변경 오발매 오취급 사례(30분 초과 또는 도착 후 처리) 약 740건 중에서도 60분 이내에 처리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원고는 부정사용이 확인된 76개의 좌석 중 50개의 좌석에 대하여 60분을 초과하여 변경 오발매 처리를 하였고, 특히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거의 모든 변경 오발매 처리 건(발매시각과 반환시각 사이의 경과 시간이 60분에 못 미치는 경우 포함)이 열차 출발 시각 직전이나 직후에 발매되었다가 도착역 도착 시각 직전이나 도착역 도착 이후에 반환 처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의 여정 전체에 걸쳐 좌석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변경 오발매로 환불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원고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미승차 증명 처리와 변경 오발매에 있어 자신의 신용카드(별지 2 기재 각 미승차 증명 처리의 경우 원고의 동생 및 여자친구의 신용카드 포함)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다른 일반적인 객실장들의 업무처리 방식과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변경 오발매의 경우 다른 객실장들과 달리 자신은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좌석을 선점해두기 위해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라도 미리 결제를 해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➀ 고객 좌석대체를 위해 임의로 특정좌석을 발권한 다음 도착 전에 변경 오발매 처리를 하는 것은 적법한 변경 오발매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일반적으로 다른 객실장들은 결제 수단 변경, 여행구간 변경, 할인 미적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내에서 변경 오발매 처리를 하였다), 특히 고객의 신용카드가 아닌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좌석을 결제하였다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거나 도착 이후에야 변경 오발매 처리를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체 좌석을 매진 전에 미리 확보해두고자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 자체로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정하는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부정사용으로 확인된 건수만 76개의 좌석을 변경 오발매 처리를 이용하여 환불을 받았는바 긴급한 좌석 확보 목적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빈번하며(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수조사 결과 원고가 압도적으로 변경 오발매 처리 건수가 많았고 이는 평균보다 927.9% 많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대체 좌석 확보 목적에서 변경 오발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들 중에는 대체 좌석 확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승차권 발매 시 열차 내 잔여 좌석이 매우 여유 있었던 경우가 이미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점,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열차 출발 직전이나 직후에 좌석을 확보하고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수단 변경 내지 재구입 없이 목적지 도달 직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자신의 승차권을 변경오발매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좌석은 여정 내내 점유하는 결과가 되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기까지 하였던 점, 또한 변경 오발매 처리를 하면서 원고가 기입한 사유가 허위임이 밝혀지기도 한 점, 게다가 변경 오발매는 미승차 증명과 달리 환불 수수료도 없고, 열차 내에서 객실장은 단독으로 승무하면서 고객의 승차권 발권 또는 취소처리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열차가 출발한 후에 발권한 다음 목적지 도착 직후나 도착 후에 변경 오발매로 반환 처리한 승차권들은 특히나 객실장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는 별지3 변경 오발매 처리건 중 순번 60번, 70번은 고객의 좌석 이동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 12,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7. 12. 7.부터 2021. 9. 22.까지 총 30회에 걸쳐 미승차 증명 처리를 이용하여 최소 환불위약금 상당액만 지급하고 동생 및 여자친구 등에게 좌석을 이용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변경 오발매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불법영득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오히려 앞서 자세히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미승차 증명 처리 방식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객실장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변경 오발매 처리 방식을 통해 SRT 승차권을 부정하게 환불처리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갑 제11, 12, 21호증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참가인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국가기간사업인 철도운송업을 영위하여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므로, 그 임직원 또한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승차권 관련 업무는 객실장으로서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주 수입원에도 해당한다. 원고는 객실장으로서 참가인을 위하여 내규를 준수하여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참가인의 주 수입원인 승차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 본인이나 여자친구 등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뒤 미승차 증명과 변경 오발매에 관한 객실장의 업무상 권한을 부정하게 활용하여 환불처리를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승차권에 해당하는 3,488,200원 상당의 손해를 참가인 회사에 가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뒤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시작하였고, 약 4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약 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참가인의 2022년 감사에서 원고의 비정상적 결제 내역이 적발되어서야 비로소 비위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입사 후 1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객실장으로서의 업무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원고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가인 또한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실의무 및 준법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직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객실장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와 직원 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특정감사 과정 등에서 보인 해명태도를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운영세칙 제17조의 별표1 징계양정기준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양정을 ‘해임’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안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종의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가 액수도 훨씬 많고 기간도 훨씬 길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는 2022년 감사와 무관하게 2020. 1.경 자의적으로 비위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위 근로자와는 그 비위의 정도에서 현저히 차이가 난다. 또한, 원고는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 사안이나 음주운전 사안과의 형평도 주장하나, 이 사건과 비위행위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매표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객실장으로서의 근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비위행위를 감사 적발 직전까지 해왔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손해액의 3배를 변제한 점과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적에 관한 사항은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양정을 심의하면서 원고의 공적 및 변제 사실을 양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원고의 비위행위의 태양과 기간, 고의성, 개전의 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참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
정을 심의하면서 원고의 공적 및 변제 사실을 양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원고의 비위행위의 태양과 기간, 고의성, 개전의 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참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사건정보
사건
2023구합790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민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스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조광희
변론종결
2024. 10. 11.
판결선고
2025. 1. 1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