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3구합790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2013. 12. 27. 설립되어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 역무 관리와 역사 시설을 이용한 부대사업 등을 하고 있고, 2019. 2.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6. 9.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7. 4. 24.부터 C 객실장(SRT 고속열차에 승무하여 고객 응대, 승차권 발권 및 취소, 안전 취급 등 열차업무를 총괄하는 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22. 1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2. 11. 29. 원고에게 위 해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2. 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12. 29.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피해액 변제 사실을 검토한 후 ‘기각(해임)’을 의결하고, 2023. 1. 12. 원고에게 재심청구를 기각함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4. ‘원고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