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3구합8075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2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328,400원 부과처분 중 280,810원 부분과 개산 산재보험료 633,750원 부과처분 중 546,380원 부분의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직원으로 가족 4명을 두고 있었고, 2022년경 피고에게 실내건축 공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종류 변경신고 과정에서 조사를 통해 원고가 그동안 가족 4명 외에도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해왔고, 보험관계가 산재보험의 경우 2019. 3. 5., 고용보험의 경우 2019. 4. 29.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22. 12. 12. 원고에게 2019년∼2021년 확정 고용·산재보험료와 2022년 개산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13,480,5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2. 30. 고용·산재보험료에 관한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제1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2019년∼2022년도 보수총액을 재계산하였다.

라.

피고는 재계산한 보수총액을 기초로 2023. 1. 13. 기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여 아래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22. 12. 12.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23. 3. 31. 2022년도 보수총액을 2,322,000원으로 하여 2022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를 47,601원, 확정 산재보험료를 87,376원으로 신고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6. 20. '이 사건 처분의 2022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328,400원 부과처분 중 280,810원 부분과 개산 산재보험료 633,750원 부과처분 중 546,380원 부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일부 취소재결'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3. 11. 17. 원고에게 확정·개산보험료 간 차액인 고용보험료 280,810원, 산재보험료 546,38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일부 취소재결 관련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의 재결내용이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소 중 2022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328,400원 부과처분 중 280,810원 부분, 개산 산재보험료 633,750원 부과처분 중 546,380원 부분 취소청구는 이미 이 사건 일부 취소재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2019년∼2021년도 확정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한 위법이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하였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외부인력에게 지급한 도급비를 모두 보수총액 산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원고는 외부 인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바닥재 시공 작업을 맡겼을 뿐이고, 그 외부 인력을 원고의 근로자로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외부 인력에게 지급한 도급비는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는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므로 노무비율을 적용해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피고는 공사원가명세서상 직원급여에서 원고가 가족들에게 지급한 식대 48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지 않은 채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하였는지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데(제13조 제1항),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제5조 제1항, 제3항), 건설업의 경우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 제1항). 또한 건설업의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피고는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한다(제19조 제4항).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참조).

3)

원고는 B, C, D, E, F(이하 'B 등 5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바닥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갑 제6∼11호증, 을 제6∼1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 등 5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바닥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B 등 5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고, 원고가 B 등 5인에게 지급한 임금은 모두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B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6회, C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4회, D는 2017년 1회, E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05회, F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41회 건설업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가입되어 있었다. 반면 B, C, D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E는 2007년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사업장개시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F은 2009년 'H'이라는 상호로, 2019년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H은 2013년 폐업하였고, I는 피고에게 사업장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B 등 5인은 그동안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해왔으므로, 원고와의 계약관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B 등 5인에게 사업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내부적으로 B 등 5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외주비'가 아닌 '잡급(일용급여)' 또는 '직원급여'로 계상해왔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에 신고한 것과는 달리 B 등 5인을 근로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③

B 등 5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바닥공사를 시공하게 한 주체는 바로 원고이므로, 원고가 B 등 5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등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데도, 원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손익계산서상 잡급(일용급여)' 및 '공사원가명세서상 직원급여에서 원고가 가족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B 등 5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아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고(법 제13조 제6항),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하며(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구「건설공사의 노무비율」(2024. 12. 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외주비로 2019년 8,235,768원, 2020년 4,600,000원 지출하였는데, 갑 제1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타일시공, 바닥시공 등을 하도급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가 지출한 외주비 중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알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지출한 외주비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외주비에 노무비율 30%를 적용한 피고의 산정방식은 적법하다.

마.

원고가 가족들에게 지급한 식대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원고는 가족들에게 식대로 매년 480만원을 지급해왔으므로, 2020년, 2021년 공사원가명세서상 직원급여에서 가족급여로 189,192,000원이 아닌 480만원을 더한 193,992,000원이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가족들에게 식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갑 제8, 1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가족들에 대한 급여로 189,192,000원만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2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328,400원 부과처분 중 280,810원 부분, 개산 산재보험료 633,750원 부과처분 중 546,380원 부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