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4. 선고 2023구합80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2. 9.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통신기기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23. 3. 2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참가인의 대표이사 D은 2023. 3. 29. 원고에게 ‘일단 회사는 급여가 나가고 있어, 퇴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 마무리하시고 다시 입사를 검토하는 것이 지금 처리하는 일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참가인이 2023. 3. 29.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3.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25. ‘근로관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2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10. 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참가인의 대표이사 D 사이에 2023. 3. 29. 이루어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원고가 2023. 3. 29. 참가인의 직원인 F 연구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참가인이 원고를 대체할 인력을 뽑는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23. 3. 29.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23. 3. 2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하드웨어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23. 3. 20.(월)부터 2023. 3. 22.(수)까지는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23. 3. 23.(목) 및 2023. 3. 24.(금)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D의 허락을 받고 결근하였으며, 2023. 3. 27.(월)은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다.

3)

원고는 2023. 3. 28.(화)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23. 3. 28. 08:49경 참가인의 직원인 G 과장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H’ 업체에 일이 생겨서 거기 가봐야 할 거 같아서 출근하기 힘들어서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G 과장은 같은 날 09:55경 원고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원고는 2023. 3. 28. 09:15경 참가인의 직원인 F 연구원에게 “F야.. 아까 톡으로 G과장한테 문자 남겼는데 오늘 ‘H’ 업체에 일이 생겨서 거기 가봐야 해서 출근하기 힘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 연구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원고는 2023. 3. 29.(수)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7)

원고는 2023. 3. 29. 08:26경부터 G 과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8)

원고는 2023. 3. 29. F 연구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9)

원고는 2023. 3. 29. D 대표이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0)

원고는 2023. 3. 30.(목)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2023. 3. 29.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11)

원고는 2023. 3. 30. D 대표이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2)

참가인은 2023. 3.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13)

D 대표이사는 2023. 3. 31. 11:41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내용증명 우편 파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2:12경 D 대표이사에게 ‘말은 바로 하셔야지.. 저는 무단결근 한 적 없고요.. 일하지 않은 급여는 돌려드린다고 했고 오늘 중으로 할 것이며 ’복귀‘는 없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할 것이고 맘대로 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 내지 19, 21호증, 을가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참가인 회사 입사를 위하여 면접을 볼 당시에 참가인의 대표이사 D에게 ‘프리랜서 업무가 2023. 4. 말에 종료되니 그때까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결근해야 된다’고 말했고, D 대표이사는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참가인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 참가인의 직원인 G 과장이 2023. 3. 29. 원고에게 ‘오시는 날인데 갑자기 안 오셔서 대표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 참가인의 직원인 F 연구원이 2023. 3. 29. 원고에게 ‘대표님께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어제 사장님께 말 안 한 걸로 불만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 원고가 2023. 3. 29. D 대표이사에게 “안녕하세요.. ‘H’ 업체에 일이 생겨서 이번 주 내로 그쪽 일 다 정리하고 담주부터 회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대표이사는 원고가 프리랜서 업무 때문에 지속적으로 결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D 대표이사 사이에 ‘원고가 2023. 4. 말까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결근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23. 3. 23. 및 2023. 3. 24.는 D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고 결근하였으나, 2023. 3. 28. 및 2023. 3. 29.는 D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근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3. 3. 28.에는 출근시간 직전인 08:49경 G 과장에게 출근이 힘들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3. 3. 29.에도 출근시간 직전인 08:26경 G 과장에게 출근이 힘들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원고와 D 대표이사 사이에 ‘원고가 2023. 4. 말까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결근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출근시간 직전에 G 과장에게 출근이 힘들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단결근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③

원고는 2023. 3. 29. 09:59경 D 대표이사에게 “‘H’ 업체의 일 정리해야 해서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근 힘들고요.. 이번 주 내로 정리 다 하고 담주부터 계속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23. 3. 28.(화) 및 2023. 3. 29. (수)를 허락 없이 결근한 상태에서 2023. 3. 30.(목) 및 2023. 3. 31.(금)을 추가로 결근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통보하는 상황에서, D 대표이사가 2023. 3. 29. 10:05경 원고에게 ‘일단 회사는 급여가 나가고 있어, 퇴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 마무리하시고 다시 입사를 검토하는 것이 지금 처리하는 일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원고가 허락 없이 결근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원고에게 결근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문제가 있으니 일단 프리랜서 업무를 먼저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D 대표이사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먼저 원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먼저 허락 없이 계속적으로 결근을 하여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자 참가인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2023. 3. 29. 10:10경 D 대표이사에게 ‘그러면 퇴직 처리는 언제부터 되는지요? 그면 재입사는 4월 3일부로 하시겠다는 건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 대표이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일단 업무부터 마무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입사 후 중간중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원고가 재입사 날짜를 물었음에도 D 대표이사가 그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계속하여 프리랜서 업무를 이유로 허락 없이 결근을 하는 상황에서 D 대표이사가 재입사 날짜를 확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프리랜서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원고가 더 이상 결근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D 대표이사로서는 일단 원고가 수행하는 프리랜서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연락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 대표이사가 재입사 날짜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와 D 대표이사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프리랜서 업무 수행으로 인한 퇴직 및 재입사 절차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D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2023. 3. 29.)의 다음 날(2023. 3. 30.)에 원고가 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퇴직 및 재입사 절차 등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D 대표이사는 2023. 3. 30. 원고에게 ‘A 부장님 급여 처리 관계로 오해가 있었는데, 내일 회사로 복귀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D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2023. 3. 29.) 이후에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