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B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8.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온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2022. 11. 1.자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2023. 1. 1.자로 원고를 사업개발실장에서 책임전문위원으로 전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3. 1. 30. 사내 익명신고를 통해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았고, 2023. 2. 13.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외부기관의 공인노무사에 의한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고충처리위원회는 2023. 3. 6. 원고가 아래 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상벌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3. 3. 7. 원고에게 이 사건 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상벌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라 한다)는 2023. 3. 13. 원고가 별지1 기재(이하 별지1 순번에 따라 ‘순번 ○번 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7.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2, 16 내지 25번 사유는 발생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순번 8번 사유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순번 9번 사유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순번 13번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4, 15번 사유만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각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2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2, 16 내지 25번 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순번 8, 9, 13 내지 15번 사유는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참가인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각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내지 4, 13 내지 15호증, 을나 제1, 2, 4, 6, 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절차적 하자
상벌심사위원회는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제반자료에 의해야 할 것임에도(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29조 제1항),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는 외부기관의 조사 당시 조사되지 않은 순번 13 내지 15번 사유를 안건으로 추가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 에 원고의 포상실적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신고인인 피해자2와 참고인으로 진술한 인사총무팀장 E(이하 ‘인사총무팀장’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면, 징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의 위원을 4인으로 구성하였고, 같은 규정 제42조 제2항에 의한 표결권이 없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실체적 하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순번 8번 사유는 2017. 7. 6.에 있던 일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순번 9번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순번 13 내지 15번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근무태도, 공적 및 포상전력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징계시효가 도과한 대부분의 사유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과하다.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징계안건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충처리위원회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거쳐 순번 13 내지 15번 사유를 포함한 별지1 기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면서 상벌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2023. 3. 7. 순번 13 내지 15번 사유가 포함된 징계양정 심의‧의결서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순번 13 내지 15번 사유를 징계안건으로 추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포상내역 미제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8호증, 을나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16조 제4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양정을 존중하여 심의하며 포상 등의 사유로 감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충심사위원회도 원고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16조 제4항에 의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존중바라며, 포상 등의 사유로 감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는바,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포상내역을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 설령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의 포상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의 징계절차 관여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피해자2와 참고인으로 진술한 인사총무팀장이 일부 행정적‧절차적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징계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징계절차에 관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는 외부기관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내지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 피해자2나 인사총무팀장이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 구성 및 표결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상벌심사위원회의 구성 부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9조를 위반하여 ‘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제2호에서 징계심사위원회 등의 특별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장’과 ‘위원’, ‘간사’를 구분하면서 ‘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원’ 수 5인에 위원장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다.
위 인사관리규정은 징계심사위원회 등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담당하나, ‘위원’은 사장이 임명하는 임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유고시 처리 및 위원회 소집 권한 등에 있어서 위원장과 위원은 자격과 권한의 범위가 구별된다(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9조 내지 제41조 참조).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인바(위 2017두707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의 문언 내용과 형태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 제39조에서 말하는 ‘위원’에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평소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위원에 포함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상벌심사위원회의 표결절차 부분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31조는 상벌심사위원회에서의 표결에 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하고, 위원장이 표결 결과를 낭독하도록 하며, 위원의 의견이 3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각기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중 징계심사위원회 등의 표결에 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31조가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벌심사위원회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이 사건 징계심사위원회의 구성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