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중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고, 원고는 1994. 11. 7.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직원으로 D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와 교직원들이 2021. 9. 28. 학교 접견실에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도중, 원고가 기간제 교사인 E을 모욕,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 등’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2.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1차 해임’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14. 1차 해임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참가인이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F).
참가인은 위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뒤, 원고에게 2022. 5. 25.자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2차 해임’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14.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2차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고(G).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 26.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참가인은 2023. 1. 27. 위 재심 신청을 취하하였다(H).
참가인은 2022. 12. 15. 원고를 복직시킨 뒤, 이 사건 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2022. 12. 31.자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2022. 12. 28.자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라 한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22.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22.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5호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임에는 위 법령을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 2차 해임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맡았던 I 사무국장이 이 사건 해임의 재심 징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해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은 제4장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2조에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은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의5 제1항은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해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참가인 정관 제71조의2 제2항은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39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위원 9인으로 구성, 법인사무국장, 중·고 교감, 중·고 인사팀장, 중·고 회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구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이 교원에 대한 신분 보장 및 교원징계위원회와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직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2조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1, 2차 해임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한 I 사무국장이 이 사건 해임의 징계 재심위원회 간사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의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징계절차에 관한 하자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는 2021. 9. 28. 기간제 교사인 E에게 “어디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기간제 교사가 주제도 모르고 깝쳐”, “어디 기간제 주제에 지랄이야”, “씨발 좃밥 새끼가 기간제 주제에 존나, 하....씨발 주제도 모르는 새끼가”라고 발언하여 E을 모욕하였고,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E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으며, 위 행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폭행 등은 2021. 11. 23. J언론의 뉴스기사로 보도되고, 2021. 11. 24. 교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 게시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폭행이나 모욕 등 비위행위의 정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의 명예가 실추된 점, 원고는 중간관리자인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 정관 제71조 제1항은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파면-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임은 위와 같은 징계 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이미 참가인으로부터 2015. 9. 10. 폭행으로 주의 촉구 조치를, 2017. 12. 21. 품위유지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