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선고 2023구합821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6. 6. 30.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팀 내 제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 2. 22.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3. 4. 21. 원고로부터 부당정직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라.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5. ‘제2징계사유 중 배려사원 쌀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부당정직으로 판정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원고의 사업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고 향후 유사사례를 막을 필요성도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엄정한 징계양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이 징계양정 판단의 기초로 삼은 징계사유는 ‘① 사업장 내 무단사진 촬영, ② 휴게실 미설치 관련 허위진정, ③ 사전 허가 없는 무단조퇴’이다. 그런데 갑 제2, 8, 9호증, 을가 제12,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사업장 내 무단사진촬영의 경우 참가인이 원고의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원고가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거나 직장 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휴게실 미설치 관련 허위진정 역시 기준에 미달한 기존 휴게시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그 진정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2)

참가인이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정직처분일로부터 2차례 지급되는 상여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과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성격 및 비위행위가 직장 내 질서에 미친 정도를 비교해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해 가혹한 측면이 있고, 견책․감봉 등의 다른 경징계로도 충분히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은 입사 이후 이 사건 정직처분 무렵까지 7년간 장기근속하였고,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