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3구합82315 판결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9. 6. 원고와 별지1 근로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F, G(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1 근로자 명단 순번 17 내지 20, 22 내지 28, 30 내지 40 기재 각 근로자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21. 9.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제조업(제철, 제강, 압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별지1 근로자명단 기재 근로자들(이하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21. 9. 1. 원고의 설립과 함께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들은 2023. 2. 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차별시정신청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➀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 ➁ 2022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및 품질향상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 임금협약 체결 이전인 2022. 12. 31.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➂ 2022년 경영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들에게는 위 ➀항 내지 ➂항을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I).

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24.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을 지급하면서 별지1 근로자 명단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5 내지 40 기재 각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금전배상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로 차별시정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들은 2023. 6. 21.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인용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차별임을 인정하며, 해당 임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는 2023. 6. 29.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순번 15 내지 4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F, G(병합)].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6. ‘순번 15, 16, 21, 29 기재 각 근로자의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에 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초임 근로자이며,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을 지급하면서 순번 17 내지 20, 22 내지 28, 30 내지 40(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2022년 임금인상소급분(기본급) 및 품질향상수당, 2022년 경영성과금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순번 15, 16, 21, 29 기재 각 근로자의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➁ 순번 15, 16, 21, 29 기재 각 근로자의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에 관한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하며, ➂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금전배상금 지급 부분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 기여급)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각 429,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➃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40 기재 각 근로자<각주1> 및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