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 판정 경위
원고 A은 2022. 5. 2.부터, 원고 B은 2022. 6. 12.부터, 원고 C은 2022. 8. 5.부터 참가인이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F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골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2023. 2. 9.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음(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8.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각각 2022. 12.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들의 사용자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참가인이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2023. 9. 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1. 1. 이후에도 참가인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판단
을가 3 내지 6, 9 내지 13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은 2022. 12. 말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원고 A은 2022. 6. 1. 참가인 소속 현장소장인 H와 계약기간을 2022. 6.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B은 2022. 6. 12. H와 계약기간을 2022. 6. 12.부터 2022. 6. 13.까지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C은 2022. 8. 5.경부터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원고들이 참가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기간 2022. 12. 1.부터 2022. 12. 31.까지인 각 근로계약서(을나 1호증)를 제외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바 없다]. 원고 A이 체결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준공, 천재지변, 발주처의 공사 중지, 설계변경, 부분준공, 공사타절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원고 A 담당업무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제1조 제2항)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참가인의 발주처 및 G에 대한 공문 내용
참가인은 2022. 8. 24.경 발주처로 보이는 I CM 단장에게 '이 사건 현장의 지하층 철골 공사 중 공기 단축을 위한 UP-UP 공법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 현장 최초 입찰 당시 적용되어 있는 철골 구조인 S.P.S 공법에 대한 검토 자료를 토대로 공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 UP-UP 공법이 설계에 미반영되었음을 인지하였고, 해당 공법 미적용시 적기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공법 적용을 위한 철골 부재 보강방안을 수립하였으니 검토 후 승인바란다'는 내용의 '계약 공기 준수를 위한 S.P.S 공사 UP-UP 공법 승인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참가인은 2022. 12. 2. 참가인이 발주처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현장 공사 중 '건축 일식공사'를 하수급한 G에 관련근거를 위 '2022. 8. 24. 위 UP-UP 공법 승인요청의 건'으로 기재하여 '참가인이 직접 시공하는 철골구조 및 S.P.S 공사가 이번 달에 완료되며, 위 관련근거에 의한 UP-UP 공법에 대한 발주처와의 설계변경이 도급계약 기준에 의거 준공 후 정산 예정에 있다. 이에 G은 추가 설계변경 예정인 UP-UP 공법 적용을 위한 ➀ 역레이커 공사, ➁ 쇼링컬럼 공사를 선 시행해주기 바란다. 상기 2건의 공사는 향후 발주처와의 정산 후 협의에 따라 설계변경예정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현장 UP-UP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 선시행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각 공사일지에 의하면, 2023. 1. 15.자 공사일지부터 'G : 지하 6층 역레이커 설치'라는 내용, 2023. 2. 17.자 공사일지부터 'G : 지하 4, 5층 쇼링컬럼 설치를 위한 실측 및 설치 준비'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23. 1. 1.부터 2023. 1. 14.까지의 각 공사일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각 공문 및 공사일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발주처로부터 수급한 공사에는 역레이커 공사, 쇼링컬럼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G에 위 2개의 공사를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시공한 공사인 철골구조공사와 S.P.S 공사가 2022. 12. 말경 완료된다고 통보하면서 위 2개의 공사를 G에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며, 실제 2023. 1. 15.경부터 G이 역레이커 설치 등의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현장에 관련된 근로계약은 2022. 12. 말경 부분준공 또는 원고들이 담당한 공종의 종료로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 주장과 같이 당초부터 S.P.S 공사에 역레이커 공사, 쇼링컬럼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위 각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면, 참가인이 2022. 12. 이후, 즉 2023. 1.경부터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위 2022. 8. 24.자 발주처에 대한 공문 및 2022. 12. 2.자 G에 대한 공문 및 위 각 공사일지를 각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
G의 참가인에 대한 직불확인서 동의요청 및 원고들의 급여에 대한 참가인의 직불확인서
G은 2023. 1. 26. 참가인에게 '대상철골작업자'를 원고들 및 J, K, L으로 기재하여 '임금 직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일시적 자금 경색에 따른 G에 의한 직접 지급이 어려울 경우, G의 계약금액으로 참가인이 직불한다는 직불확인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철골작업자 직불확인서 작성 동의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참가인과 원고들은 각 2023. 1. 28. '직불내용: 당사인 참가인은 이 사건 현장 내 철골 공사 인력, 장비, 철골 가공 투입으로 인한 발생 금액을 해달 월 말일 기준 15일 이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각 직불확인서에는 참가인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들의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통상 건설공사 작업과 관련된 직불확인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임은 상식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로서도 위 각 직불확인서를 통하여 참가인이 G 대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철골공사 관련 발생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의 직접 사용자가 아님을 알았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원고들은 위 직불확인서는 원고들이 참가인 소속임을 확인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나이, 건설현장에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에서 철골공으로 근무한 K(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참가인에게 직접 지급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근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2023. 1. 3.경 이 사건 현장에 입사하였는데, 2023. 1월분 노무비를 G로부터 지급받았다].
고용보험계약 내용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 이력을 보면, 원고 A의 경우 2022. 6월부터 12월은 참가인 소속으로, 2023. 1월과 2월 중 일부는 G 소속으로 신고되어 있고, 나머지 원고들도 2022. 12월까지는 참가인 소속으로, 2023. 1월과 2월 중 일부는 G 소속으로 신고되어 있다. 위 각 신고 이력에는 위 각 기간에 대한 근로일자, 임금 총액 내지 보수총액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은 위와 같은 고용보험 변경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보험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고용보험법 제15조 등 참조), G에 의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고용보험 변경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원고들의 사용자로 볼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인식
원고들은 2022. 12. 이전에 참가인의 직원인 M으로부터 참가인의 철골공사는 종료되고, 소속이 G로 변경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재심절차에서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본 각 사실에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로서도 2022. 12. 말경까지만 참가인 소속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