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9. 2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E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이하 '원고 공사'라고도 한다)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 30.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2. 23.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요지는 아래와 같고, 전문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징계사유 ①'과 같이 특정한다)로 참가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22. 12. 30. 참가인에게 보통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인사위원회는 2023. 2. 28. 이 사건 정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24.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2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36 내지 40, 74, 7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초심과 재심 단계에서 모두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도 징계사유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1회 변론기일조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내지 35, 43 내지 45, 48 내지 50, 70, 71, 73, 80,81, 83 내지 87호증, 을나 제11, 14, 38, 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별지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징계사유 ① 부분)
징계사유 ① 부분에서 문제된 행위는 참가인과 같은 G부에 근무하는 직원A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것으로, 문제된 행위 당시 참가인은 과장(4급) 직급이었고, 직원 A는 주임(5급)으로서 참가인이 직원 A에 대하여 지위 · 관계상 우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징계사유에 기재된 카카오톡 대화(2021. 11. 25. 자, 2021. 12. 22. 자)를 주고받게 된 경위, 참가인이 직원 A에게 한 폭언의 수위와 인격 비하성 내용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넘어 직원 A에게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주고받은 일련의 이메일을 살펴보면, 직원 A가 참가인에게 안내한 업무인수인계는 참가인의 직급과 업무 경력, 특히 안내해 준 횟수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일 뿐이고, 그럼에도 직원 A에게 "지금 22일날 보내신 글에 기성검사 내용부터가 없는데 무슨 말 하시는 건가요? 보내신 내용부터 확인하시 고 거짓말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비방을 하고, 참가인이 인계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담당자에게 '인수인계서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진행하다보니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이메일을 회신하면서 직원 A를 참조수신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직원 A에게 전가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방법과 표현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67조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된다.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및 단체 대화방에서의 욕설, 폭언 등 게시 행위(징계사유 ②, ③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1. 1. 6.부터 2021. 3. 15.까지 총 58회에 걸쳐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원고, 상사 및 동료에 대한 욕설, 폭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프로필 상태 메시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30년 본 정상인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쓰레기, 대구충,잔챙이들 비겁하게 아닌 척 구는 자존감 떨어지는 버러지들"이라는 등 지나치게 저속한 욕설을 사용하여 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 내용이 대다수이고, 표현의 상대방 또한 원고와 상사 및 동료들로 특정 가능하다(실명을 거론한 표현이 적지 않다).
참가인은 2021. 11. 1. 21:38경 부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아주 지랄하고 있네 삼성 sbs 의사 다 쓰레기 같은 벌레보다 못한 또라이 돈독 쳐오른 별거지 같은게 들러붙어 있따는데 야 형바닥으로 개처럼 핥을깨까지 제대로 주제 파악하게 알려줘? 야 씨발 정신 안차려?"라며 욕설과 폭언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H 차장이 '문자잘못 올렸어요 D과장님'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재차 23:06경 "역겹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21. 12. 24. 09:18경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은 채 부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제 책상에 있던 물품 가져간 건 누군가요? 거지새끼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면 빌려드릴테니 금일 안으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I 부장이 '분실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협의하기 바란다. 관리부 직원 중에 훔쳐간 것으로 단정하고 쓴 것 같아 보기에 안 좋다. 관리부 사무실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 당직자 등도 들어온다. 단톡방에 글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부적절한 내용은 쓰지 말길 바란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참가인은 '단정한 적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쪽으로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 H 차장님을 통해 이야기를 먼저 듣고 단톡방에 글을 남겨주시든지 개인적으로 글을 남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답변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언행은 직장 내 인화를 해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특히앞선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내용은 공연히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4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의 '법령, 정관 및 사규를 위반한 경우' 및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이메일(징계사유 ④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부장이 2021. 12. 14. 가스냉방 장려금 접수현황을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이메일로 업무지시하자(당시에도 참가인은 재택근무 중이었다), 참가인은 2021. 12. 15. "보내신 메일 내용 5가지 모두 오류가 있습니다"라며 "부장님, 왜 반복적으로 비합리적인 논지를 전개하시고, 거짓말을 하시나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H 차장 및 다른 직원을 참조 수신인으로 포함하여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21. 12. 28. H 차장에게 I 부장의 업무지시를 전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I 부장을 "업무에 대한 공부도 없고 무지에 가까운 지식을 바탕으로 미숙하고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전개하시고 강압적이고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하시는 부장님"으로 지칭하고 '논리도 안 되면서 고집을 부리시기보다 잘못된 건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I 부장이 2022. 2. 21. 자 3급 이하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업무분장을 확정 · 고지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2. 25. I 부장에게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업무 분장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4년간 담당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시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라는 등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2022. 2. 28. 참가인이 맡게 된 업무인 차량관리 관련 업무요청에 대해서도 "담당자는 아니지만 해보겠다. 해당 업무분장은 I 부장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J 차장의 업무요청에 대해서도 "우선 저는 차량 담당자가 아닙니다. 독단적인 업무분장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재택근무의 한계로 인해 차량담당을 한다는 것이 전혀 직원을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라고 이메일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I 부장은 참가인이 당시 소속되어 있던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참가인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참가인으로서는 만일 I 부장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I 부장에게 합리적인 언행으로 시정을 요청하거나 상급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I 부장을 '반복적으로 비합리적인 논지를 전개하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무지, 미숙, 궤변, 강압, 부적절, 고집'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3자에게 비방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였을 뿐 업무 지시에는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사발령 이후 업무분장의 경우에도, I 부장은 2022. 2. 16. 참가인을 포함한 부서원들에게 위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업무분장 의견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에게는 별도로 4차례에 걸쳐 의견 요청 이메일을 추가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I 부장은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분장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을 정하는 것은 I 부장의 권한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업무분장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I 부장에게 '지난 1년간 계속적으로 전개하신비논리적인 대화 및 거짓말'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고, 업무요청을 한 제3자에게까지 '담당자는 아니지만 해보겠다'거나 'I 부장의 독단적인 업무분장'이라고 I 부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I 부장의 사회적 평가를 공연히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취업규칙 제7조의 성실의무및 인사규정 제37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노트북 미반납(징계사유 ⑤ 부분)
참가인은 2021. 3. 23.부터 2021. 12. 31.까지 가스냉방 장려금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원고의 자산인 노트북을 승인받아 사용하였고, I 부장이 2021. 11. 17.경 참가인에게 해당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노트북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채로 2022. 2. 24.경 기존에 대여한 노트북의 대여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I 부장은 참가인의 신규 분장업무는 대여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참가인은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2. 3. 초경 및 2022. 7. 말경 K 담당자(대리)의 노트북 반납 요청에도 이를 반납하고 있지 않다가, 2022. 7. 말경 K 담당 차장이 반납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2022. 8. 5.경 노트북의 저장매체를 무단으로 제거한 상태로 이를 반납하였고, 2022. 8. 19.경 제거했던 저장매체를 반납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용 노트북 대여기간 미준수 행위는 원고의 사무자동화기기 운영방안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서, 인사규정 제37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제48조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징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은 원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상벌규정 제22조는 징계의 양정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기준(별표 1)에 의거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부분(징계사유 ② 부분)을 살펴보면, 해당 상태메시지 내용은 "30년 본 정상인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쓰레기, 대구충, 잔챙이들 비겁하게 아닌 척 구는 자존감 떨어지는 버러지들", "씨발놈의 대구충에다 가스공산지 쓰레기 공사인지 중소기업 똥구멍 핥는 수준 새끼들 때문에", "내용모르는 과장이라는 게 개판같이 써서 올리면 알지도 못하면서 결재하고 개소리 지껄이는것들이 부장, 처장달고", "종로 압구정 마포 목동 분당초중고대딩살면서 이런 병신같은 촌구석에 안에 쳐박혀 망상 빠진 새끼들 본적 없네", "머리에 똥만쳐든 것들이 보여준건 무논리, 비합리성, 저급한 어휘력뿐이면서 지들이 무슨 알바보다는 나은 줄 아는데"등이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공개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통해 지나치게 저속한 욕설을 사용하여 원고나 상사 및 동료들을 비하하거나 적개심, 증오심을 드러냄으로써, 공연히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였다. 특히 동료 중 실명을 거론한 게시글도 적지 않고, 표현의 상대방 또한 대체로 원고와 상사 및 동료들로 특정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비공개로 해놓은 줄 알았다는 취지 또는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실수로 상태메시지가 공개된 것이라면 참가인은 위와 같이 지나치게 저속하고 적대적인 욕설의 상대방이 된 동료들에게 해명, 사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함에도 동료들에게 그와 같이 해명이나 사과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가인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이 사건 소송에서도 참가인은 고의가 아니었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타인이 일부러 읽으려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거나 그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문제 삼는 것은 원고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원들의 참가인에 대한 신고 때문이라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은 물론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휴대폰을 제대로 간수하지 않은 불찰로 상태메시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이미 동료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직접 실명으로 거론된 직원들 중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느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참가인의 상태메시지 게시로 인하여 조직 내 동료 간 신뢰관계 또한 크게 손상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관련 징계사유 부분은 원고의 상벌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징계기준상의 비위행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직원 간 폭행 · 폭언'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원고의 상벌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징계기준상의 비위의 유형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직원 간 폭행 · 폭언'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직원 A에 대하여 지위상 우위에 있으면서도 업무상 연락관계에서 행한 폭언의 수위, 인격비하성 발언 내용, 직원 A의 업무인수인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인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을 제3자에 대한 이메일로써 직원 A에게 전가한 태도와 방식, 이로 인해 직원 A가 호소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넘어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가 단순히 경솔한 언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카카오톡 부서 단체 대화방에 욕설 등을 게시한 행위(징계사유 ③ 부분)도그 욕설의 내용이 매우 저속할 뿐만 아니라 H 차장이 잘못 올렸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재차 '역겹다'는 비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불법성이 크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가인은 다른 곳에 올릴 것을 실수로 잘못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먼저 올린 욕설을 참가인이 실수로 게시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최초 욕설을 올린 시각, H 차장의 지적 시각, 재차 '역겹네'라고 올린 시각에 비추어 볼 때 재차 올린 비방 글 역시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실수로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직원 간폭행 · 폭언'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I 부장에 대한 행위(징계사유 ④ 부분)는 I 부장에 대한 폭언에 해당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공연히 I 부장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며 비방한 폭언에도 해당하므로, 이 또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직원 간 폭행 · 폭언'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아울러 I 부장에 대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도 해당하는바, 이는 징계기준상의 비위의 유형으로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트북 미반납 행위(징계사유 ⑤ 부분)는 사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성실의무위반으로서, 징계기준 상으로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또는 '기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벌규정 제28조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부분은 물론 카카오톡 부서 단체 대화방에 욕설 등을 게시한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지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기준에 따르면 그 양정을 해임 또는 정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보통인사위원회에서도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인사위원 중 1명은 해임, 5명은 정직, 1명은 감봉 3개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직 기간에 관하여는 1개월 의견을 제시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3개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통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의 신뢰관계 및 동료간인화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다수였으나, 다만 참가인의 건강 상태를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정직 3개월로 의결한 사정도 인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 또한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원처분 유지 의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정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의 개전의 정, 개인 건강 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원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이 사건 정직을 과도한 징계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