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3. 2. 13.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2. 20.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2023. 5.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2.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9. 25.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근로계약서상 원고도 모르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 종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것은 원고와 같은 임금상당 보상만을 구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것 또한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3. 2. 13.부터 2023. 5. 12.까지로 정하여 현장 작업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임금 지급방식을 일당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스스로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 역시 본사의 양식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는 현장 작업자들을 채용하여 임대주택 세대 별 화장실 수도꼭지 및 양변기 교체작업 등을 하였는데 2023. 6.경 원고가 일하였던 현장 작업자들 대부분이 퇴사하여 해당 현장 사무실을 정리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와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갱신 관련 조항은 없고, 현장 작업자들이 필요한 그 때 그 때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정한 근로자수를 유지하지 않은 채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2023. 5.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그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분명한 2023. 5. 20.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보상을 구할 경우 구제이익이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앞서 든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해당 판결의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는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그에 관한 특별한 이유가 없을뿐더러 해당 쟁점은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무관하다.
결 론
그렇다면 위 판단과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