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구합8394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3. 2. 22. 10:08경 경북 성주군 D에 위치한 산에서 벌목 작업 중 전도된 나무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E으로부터 약 8일간 일당 25만 원, 총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벌목 작업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28.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벌목작업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수급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벌목 작업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망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일용직 등 근로자로서 소득활동을 해왔다.

②

망인과 함께 일을 여러 차례 했었던 F의 진술과 E의 2023. 2. 22.자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망인은 벌목작업을 하면서 E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E은 벌목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작업 중단, 인부 고용 등의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벌목작업을 하면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⑤

벌목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벌목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본인에게 익숙한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거나 망인이 소유한 작업도구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김형준 송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