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1>들을 두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O자동차 주식회사 G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 설립·운영자
원고 A: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던 사람
<생략>
원고 Q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P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설치하였고, 원고 A을 비롯한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4명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임
관련 민·형사사건의 경과
원고 A, H은 2022. 12. 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 A은 징역 6월, H은 징역 1년 6월(다만 H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I을 피해자로 한 피해액 2억 5,000만 원인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음)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단797, 2021고단1282(병합)], 원고 A은 2022. 12. 8., H은 2022. 12. 9. 각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생략>
<2>
참가인은 2022. 12. 13.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
<생략>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은 원고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23. 7. 6.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H의 항소는 기각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2노1680), 위 항소심 판결은 H, 원고 A의 상고가 2023. 10. 12.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됨(대법원 2023도10061, 이하 '관련 형사사건')
참가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자들(원고 A, H, J, K, L, M)을 상대로 참가인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공동하여 저지른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12. 7. '참가인에게 ① H은 500만 원, ② H, 원고 A은 각자 100만 원, ③ 원고 A은 200만 원, ④ 원고 A, J, K, L, M는 각자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61579), 2024. 5. 30. 위 1심판결에 대한 H, 원고 A, M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24. 8.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나318, 이하 '관련 민사사건']
한편,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2023. 8.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약224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5.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같은 법원 2023고정273).
<생략>
노동위원회 구제 경과
초심판정(전북2023부노3)
원고들의 구제신청: 2023. 2.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2. 12. 13.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 2023. 6. 19.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원고 A과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 모두 기각
재심판정(중앙2023부노12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의 재심신청: 2023.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결과: 2023. 9.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 모두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 3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계약은 10년이 넘도록 갱신되어 오면서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었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전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2022. 12. 13.자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이 원고 A을 비롯한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서는 참가인은 카마스터가 당월에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차종별 용역수당을 참가인이 O자동차 주식회사(이하 'O자동차')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익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 조합과 참가인은 2020. 5. 19.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단체교섭에서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게 'S캐피탈 대리점 인센티브'<3>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실, ③ 원고 조합은 2020. 7. 1.부터 같은 달 15.까지 2주간 이 사건 대리점 앞에서 선전전 등 집회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2020. 7. 13. 원고 A 등과 인센티브에 관해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2020. 7. 15. 1차로 인당 150만 원씩, 2020. 8. 14. 2차로 인당 7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 ④ 그런데 위 합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다른 O자동차 대리점 대표들이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는 일이 생기자 2020. 8. 14. 원고 A 등에게 위 합의를 파기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2차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⑤ 이에 원고 A 등 원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위 약속 파기에 대한 항의로 2020. 8. 14.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당직 거부, 현수막 게시, 집회 등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이 참가인에게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당의 지급 이외에 참가인이 O자동차로부터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금융업자의 할부 또는 신용 상품을 알선하여 금융업자로부터 받는 금융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으로부터 그 금융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분배받기 위하여 한 당직 거부, 집회,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8조를 명시하였을 뿐 위 조항 몇 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 A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는 (기존의 영업활동에 따른 자동차의 출고는 다른 카마스터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더라도) 신규 차량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직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1심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원고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가담자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고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 2명과는 계속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위 범죄사실로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관련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 조합과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카마스터의 채용시기, 방법 등은 참가인의 경영에 관한 재량사항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원고 A 등을 대체할 다른 카마스터를 채용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