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7. 3. 28. 설립되어 상시 약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22. 11.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2023. 2. 6.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4.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3.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7.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친 결과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요구되는 HR 리더로서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이메일 통지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 ‘2022 리크루팅 매니저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근무조건은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참가인은 2022. 9. 4. 리쿠르팅 매니저 분야에 지원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22. 9. 20. 1차 인터뷰, 2022. 10. 4. 2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22. 11. 3. 참가인에게 입사 계약 및 등록 절차 안내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송부하고, 2022. 11. 7. 자로 입사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였다. 송부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➂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에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2조(업무 등)
정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참가인은 2022. 11. 4.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이 송부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대하여 ‘채용 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3개월의 시용기간)으로 나와 있음에도 송부된 계약서에는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근로계약서로 보인다’며 사전에 이야기 됐던 내용이 아니어서 확인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문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결과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진행되다보니 수습기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다.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심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포인트는 ‘정규직 입사 후 수습평가를 통해 컨펌을 받는 것’과 ‘계약직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는 직원 입장에서 더리스크가 높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비슷하되 다르지요. 하기 메일 확인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이메일 문의 이후 2022. 11. 7. 자로 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22. 11. 7.부터 원고 회사의 HR팀에서 리쿠르팅 매니저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3. 1. 16.경 참가인에게 ‘2023. 2. 6. 부로 참가인의 수습 기간이 종료되므로 2023. 1. 26.까지 셀프 평가지를 작성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습 종료 프로세스 안내”를 고지하였다.
원고 회사의 HR팀은 2023. 1. 26. 참가인과 수습 종료를 앞두고 면담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2023. 1. 말경 HR팀의 E과 F, HR 업무 보조를 한 G에게 참가인에 대한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여 실시하였다. 이 사건 평가는 50여 개의 객관식 질문 및 일부 주관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질문 및 평가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회사의 H 대표이사는 2023. 2. 2. 참가인과 1:1로 수습종료 면담을 실시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3. 2. 3. 참가인에게 2023. 2. 6. 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작일인 2022. 11. 7.부터 3개월 동안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➀ 원고가 2022 리쿠르팅 매니저 채용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르면 근무조건을 “정규직(수습 기간 3개월)”으로 명시적으로 기재해두고 있어, 참가인이 지원한 리쿠르팅 매니저는 수습 기간 3개월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임을 비교적 분명히 알 수 있다.
➁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계약서의 제1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11. 7.부터 2023. 2. 6.까지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제1조 제3항에서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➂ 또한, 임금에 관하여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연봉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연봉계약기간을 2022. 11. 7.부터 2023. 2. 6.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연봉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연봉액을 12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3개월의 단기간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예정하여 급여를 책정하였다.
➃ 참가인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와 달리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위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자 또한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의 결과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진행되는 것이고, 수습 기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안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초심 심문회의에서도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을 전제로 채용하는 것이 맞고,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원고 회사의 전 직원은 전원 2차례(3개월, 정규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용 시 연봉도 같이 체결하는 것이므로, 정규직 전환 시점에 연봉 협상을 다시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➄ 참가인은 2023. 2. 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회사가 처음부터 계약직 근로자를 모집함에도 마치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거짓 채용광고를 하여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부산남부경찰서가 2023. 8. 29.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 회사가 채용 공고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➅ 시용기간 3개월의 종기인 2023. 2. 6.을 앞두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수습 종료 프로세스 안내”를 하여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셀프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HR팀 등과의 면담 일정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안내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HR팀과의 면담에서도 참가인에게 HR 헤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바(을가 제8호증 참조), 이처럼 수습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참가인의 소속 팀과의 면담에서도 본채용 이후의 참가인의 업무적합성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기간제 근로의 종료를 전제로 한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➆ 위와 같이 이 사건 채용공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7조에서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될 무렵 내부 평가를 통하여 참가인의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스타트업 업체로서 리크루팅과 채용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중 요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였고 그 일환으로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참가인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습기간은 참가인의 업무적합성 등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시용계약에서 정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한편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3. 2. 2. 참가인과 수습 종료 면담을 할 당시의 대화 내용(을나 제2호증 참조)을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본채용 거부 의사표시를 구두로 전달하면서 ‘올해 회사 HR 방향, 리크루팅 방향이 소극적이고 리크루팅을 중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참가인이 잘 하는 역할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맞지 않아서 수습종료 이후에는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으로 원고 회사의 운영 방향과 참가인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하였을 뿐, 이 사건에 이르러 원고 회사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을 본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참가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➁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와의 면담 다음날인 2023. 2. 3.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데, 위 이메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고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을 본채용하지 않기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는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 사유로 ➀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소극적인 태도, ➁ 요청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 ➂ 중요 업무 내용을 공유하지 않음, ➃ 업무상 과실로 원고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함, ➄ 원고 회사의 수평적 문화와 대비되는 수직적 업무 태도를 보임 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살펴보면, 시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루어진 일종의 다면 평가인 이 사건 평가에서 참가인이 업무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참가인이 채용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가 당초 이 사건 채용공고 또한 채용 관련(IT분야) 2년 이상 경력자인 리크루팅 매니저를 채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단기간인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자신의 채용 업무 관련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참가인이 초래한 손실로 지적하고 있는 링크드인 계정 차단은 참가인만의 귀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합85161
판결선고
2024. 10. 11.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