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851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7. 3. 28. 설립되어 상시 약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22. 11.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2023. 2. 6.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4.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3.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7.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