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863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1. D중앙회[D중앙회는 2012. 3. 2. 물적분할을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의 E분사<1>에 전문직 기간제근로자(이하 ‘전문계약직’이라 한다)로 입사하여 카드가맹점마케팅 총괄(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2. 10. 원고에게 ‘2023. 2. 20. 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료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5. 8. 이 사건 종료통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라.

원고는 2023. 8. 1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