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3구합877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4.부터 참가인 소속 D부서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같은 시기․부서에서 원고 휘하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E은 2023. 2. 6. ‘원고가 보복성 괴롭힘을 선언하고, 시간외근무 신청을 반려하면서 자신을 차별했으며, 공개적으로 무시․모욕하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켰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참가인 조사위원회는 2023. 2. 9.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23. 4. 7.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3. 4. 2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3. 5. 3.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보직을 해임함과 동시에 F부서의 무보직 직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이하 보직해임 발령과 전직 발령을 통틀어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및 인사발령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21. 이 사건 감봉처분 및 인사발령이 각각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해임․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 을가 제4, 6, 12∼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감봉처분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별지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업무와 관련된 언쟁에 불과하여 ‘견책’의 징계가 적정하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갑 제4호증, 을가 제3, 4, 7호증, 을나 제3∼6, 12호증, 증인 E, H, I, J, K의 각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원고가 별지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원고가 별지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마다 그 사실을 직장 동료들과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거나 메모장에 기재해두었다. 메신저 대화는 E이 원고로부터 시간외근무 신청을 반려당하면서 면박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은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고, 원고의 행위를 기록한 메모 역시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원고와 참가인의 언행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D부서에 함께 근무하였던 L, I은 ‘사무실에서 원고가 E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고, 시간외근로의 경우 자신들은 자유롭게 신청하였고 원고로부터 반려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자신만 시간외근무 신청을 반려하면서 차별하였고, 공개적으로 무시․모욕을 주었다’는 E의 주장과 부합한다.

③

원고 역시 2023. 2. 14. E에게 ‘시간외근무를 다른 직원들과 달리 엄격한 기준으로 대한 것과, 다소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 E에게만 과중하게 업무검토를 지시한 것을 사과하고, 원고가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역시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전달하였다.

④

E은 2023. 2. 6.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신고 전에는 오히려 조직 내 분위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였고 2023. 1. 15. 배우자 및 다른 직원의 설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애초부터 원고에 대한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E이 갑자기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거나 원고의 행위를 과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D부서에 함께 근무하였던 H은 ‘원고가 E을 공개적으로 무시․모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시간외근무 신청의 경우 자신도 원고로부터 몇 차례 수정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E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전력이 있고, ‘E이 자신의 자리를 뒤졌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 허위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E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가 E에게 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을나 제7호증)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규정 제9조 제3호(을나 제8호증)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D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휘하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게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E이 과거 근무성적평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동기와 경위, 기간과 정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E이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2023. 2. 28. E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비록 대전중부경찰서가 2023. 6. 5. 원고의 고소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E은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2차 가해 정황까지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③

당초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정도가 징계양정기준상 ‘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논의하였으나, 원고가 17년간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동안의 공적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한 단계 낮추었으므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해 원고를 보직에서 배제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①

참가인 징계규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보직, 승진, 승급을 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감봉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감봉처분의 집행 중 또는 집행이 끝난 직후의 피징계자가 또다시 보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크므로 위 규정에 따른 보직해임은 합리성이 충분이 인정된다.

②

원고가 부서내 휘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다른 부서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채 F부서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으로 보긴 어렵다. 또한 F부서은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업무량이 증가한 상태였고, 그 부서장의 나이 역시 원고의 나이보다 많아 원고가 팀원으로 오더라도 조직 분위기가 저해될 우려가 적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매월 직책수당 60만원과 보직자 통신지원비 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결국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감수해야할 부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