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3구합888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1. 10. 8.부터 D 교대역점(이하 ‘이 사건 교대역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대역점 직원들은 2022. 7. 3. 20: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고, 원고와 E, F, G, H는 같은 날 22:4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방을 갔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23. 2.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22. 7.경 이 사건 교대역점 인근 회식장소(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허리, 어깨 등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23. 2. 16.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기로 하였고, 2023. 2. 1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23. 4. 2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1.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I),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1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피해자가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 9. 아래와 같은 변경된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2024고합136호).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5. 6. 1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5노17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불륜 상대방이던 참가인 회사의 직원 K가 이 사건 교대역점으로 인사발령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한 허위의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8, 10, 12 내지 14, 16, 19, 22, 23, 30, 31, 33 내지 36, 39 내지 44호증, 을가 제10 내지 12, 15, 16,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의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관련 형사재판과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 끌어 당겼고, 노래 반곡이 지날 정도의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노래 한곡 부를 정도의 시간 동안 손으로 만졌고,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방식과 시간, 회식장소인 노래방의 크기,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이를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원고 및 피해자와 같이 노래방에 갔던 F, G, H는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3)

F의 경우 참가인 회사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해자가 같이 서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정확하지는 않으나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수위가 높거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라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본 것처럼 기재한 것이고, 당시 원고가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는 장면을 본 적도 없으며, 기억이 나는 것도 사실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였는바, F, G, H가 참가인 회사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해자는 회식 다음날 원고에게 추행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는 대신 요청사항을 들어달라면서, 인사담당이던 L 대리가 복직하기 전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K를 이 사건 교대역점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이 다른 매장으로 발령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회식 전날인 2022. 7. 2. K에게 ‘L이 휴직 들어간 거 알지?’, ‘그래서 지금 또 작업을 쳐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K가 여기 오는 거 얘기하는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이 K 등의 인사발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회식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찌되었든 내가 실수하여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간 사실 자체만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어찌되었든 피해자에게 실수하여 미안하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소결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