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3. 선고 2023구합89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1.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1980. 12. 1. 설립되어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 · 외 D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도, E교육 실시, 회원단체별 활동 지원 및 조직관리 등 D에 관한 조사 · 연구와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D조직 육성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1986. 9.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2018. 9. 1.부터 2021. 5. 31.까지 재정국 국장으로, 2021. 6. 1.부터 2021. 12. 31.까지 경영지원국 국장으로, 2022. 1. 1.부터 중앙연수원 부원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아래 나.

4)

기재와 같이 2023. 3. 31. 해고된 자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F은 2022. 9. 29. 참가인 법인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참가인 법인에 재정상 문제점이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재정구조개혁 TFT가 2022. 11. 9.부터 2022. 12. 7.까지 참가인의 자산현황, 주요 자산의 처분 및 취득 경위, 참가인의 G 주식회사(이하 '제1출자회사'라 한다)와 H 주식회사(이하 '제2출자회사'라 하고, 제1출자 회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출자회사'라 한다)의 설립과 출자 등에 대하여 점검 · 분석하였다.

2)

참가인은 2022. 12.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참가인의 전 재정국장인 원고, 전 사무총장인 I 및 J, 전 회장인 K을 제1출자회사에 대한 50억 원 대여 및 근저당권 담보 순위 무단 변경, L 부지 잔금 200억 원 변칙 납부 조력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였다. 위 사건을 이관받은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025. 2. 10. 원고의 위 각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져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3)

참가인은 2023. 3. 2. 중앙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의 감사실은 2023. 3. 20.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가 재정국장 재직 당시 수인선 M역 개발사업(이하 '제1개발사업'이라 한다), N역개발사업(이하 '제2개발사업'이라 하고, 제1개발사업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이라 한다), L 부지 매각 업무를 총괄하고 참가인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고, 참가인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C징계사유' 또는 '제C-○ 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기재한 징계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참가인은 2023.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3. 3. 29. 개최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내용의 출석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3. 3. 29.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파면(2023. 3. 31.자,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며, 2023. 3. 31.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23. 4. 6.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23. 4. 7. 원고에게 2023. 4. 19. 개최되는 재심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23. 4. 19.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할 것을 의결하고, 2023. 4. 24.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

1)

원고가 2023. 6.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 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4. 이 사건 해고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O).

2)

원고가 2023. 9.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1호증, 을가 제1, 2, 28 내지 33호증, 을나 제1, 2, 64 내지 68, 80, 8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로서 6개의 제목만 나열되었을 뿐이어서 원고로서는 어떠한 사유와 내용으로 징계를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대로 된 소명을 위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요청을 묵살하였다.

나)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규칙 제79조 2항, 제79조의2, 감사규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징계의결요구에 앞서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참가인은 이를 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규칙 제80조에서 징계혐의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인사위원들은 징계해고를 위한 형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쳤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규칙 제79조의2에서 징계혐의사실 통보 후 최소 30일 간 심리기간 둔 취지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참가인은 불과 수일만에 원고의 변소나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채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는 징계절차에서 보장하고 있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을 위한 진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채 이루어진 징계의결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등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의 특정은 각 비위사실에 대응하는 근거규정까지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적시하여야 하나(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징계혐의자가 이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5, 31호증, 을나 제69, 79,84,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3. 3. 22.자 중앙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위중앙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이 2023. 3. 22. 원고에게 보낸 중앙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의 출석이유란에 '제1출자회사 50억 원 대여 건, 제1출자회사 대여금 근저당권 60억 원 담보 순위 변경 건, 제1개발사업 관련 참가인 법인 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건, L 부지 매각 잔금 200억 원 변칙 납부 건, L 부지 계약당사자 변경 건, 제2출자회사의 제1출자회사에 대한 대여 및 이자감면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재정국장으로 재직 당시 이 사건 각 개발사업과 L 부지 매각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후 위 각 업무와 관련하여 2022. 12. 27. 참가인에 의해 수사기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위 각 징계사유의 제목만으로도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은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중앙인사위원회, 재심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받고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원고의 소명과 인사위원회의 판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참가인이 2023. 3. 22.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한 후 2023. 3. 29.에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징계사유 관련(일부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제1출자회사를 제대로 매각하지 못하면 약 5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추가로 약 50억 원의 지급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당시로서 최선의 방법은 참가인이 제1출자회사에 마중물 형식으로 50억 원을 대여하여 제1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킴과 동시에 제1출자회사의 매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영 판단에 따라 제1출자회사에 50억 원을 대여한 것이다. 참가인은 위 대여에 관하여 사전에 2015. 2. 10. 제204차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약 230억 상당의 토지에 참가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충분한 담보도 받았으므로 참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없다. 원고는 실무 직원으로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50억 원 대여에 관하여 보고한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추진 및 이 사건 각 출자회사의 설립 1 한국철도시설공단(2020. 9.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명칭을 수정하면서 위 공단의 명칭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 · 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은 2015. 1. 19. 제1개발사업의 사업주관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5. 15. 이 사건 공단과 '참가인이 제1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개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지원하되, 이 사건 공단은 제1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허가, 관계기관 행정협의 등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이하 '제1사업추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9. 16. 제1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출자회사로 제1출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제1출자회사의 설립 당시 지분은 참가인이 85%, 이 사건 공단이 10%, 주식회사 P이 5%를 각 보유하였다. 4 참가인은 2015. 7. 22. 이 사건 공단과 제2개발사업 사업추진협약(이하 '제2사업추진협약'이라 하고, 제1사업추진협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추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0. 1. 제2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개발시설의 건설및 운영을 담당할 출자회사로 제2출자회사를 설립하였다. 5 원고는 2018. 8. 20.부터 2021. 8. 20.까지, 2021. 9. 3.부터 2022. 3.18.까지 제1출자회사의 사내이사였고, I은 2018. 4. 10.부터 2021. 4. 10.까지 제1출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2020. 9. 22.부터 2021. 4. 10.까지 제1출자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Q은 2018. 4. 10.부터 2021. 4. 10.까지 제1출자회사의 사내이사이자 2018. 4. 10.부터 2020. 5. 27.까지 제1출자회사의 대표이사였다. 6 또한 원고는 2018. 4. 10.부터 2022. 3. 18.까지 제2출자회사의 사내 이사였고, Q은 2018. 4. 10.부터 2021. 4. 10.까지 제2출자회사의 사내이사이자 2018.4. 10.부터 2021. 4. 10.까지 제2출자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I은 2018. 4. 10.부터 2021. 4. 10.까지 제2출자회사의 사내이사이자 2020. 9. 22.부터 2021. 4. 10.까지 제2출자회사의 대표이사였고, J은 2021. 3. 30.부터 2022. 12. 15.까지 제2출자회사의 사내 이사이자 2021. 4. 10.부터 2022. 12. 15.까지 제2출자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각 출자회사의 매각 1 참가인은 2017. 7.경 건물 증축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로 제1개발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2017. 12. 22.경 제216차 이사회에서 제1출자회사에 공사중지를 권고하고 주식매각을 통한 정산을 결의하였으며, 2018. 4. 10. 이 사건 각 개발사업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참가인은 2018. 5. 16. 이 사건 각 출자회사의 사업권 및 주식 매각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8. 5. 25.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사업권에 대한 매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가입찰보증금을 70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입찰보증금을 85억 원으로 기재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R는 2018. 5. 30. 참가인에게 70억 5,000만 원의 입찰보증금과 별도로 참가인에게 15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찰 관련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4 참가인은 R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8. 6. 11. 제219차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출자회사의 사업권 및 주식 매각에 관하여 의결하였으며,2018. 7. 11. R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5 R는 2018. 8. 13. 참가인에게 계약당사자를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참가인은 2018. 11. 28. T와 참가인의 제1출자회사 지분 85% 중 72%와 제1출자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1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T는 2020. 9. 8.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와 T가 보유한 제1출자 회사의 주식 전부와 제1출자회사의 시행권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2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의 제1출자회사에 대한 50억 원 대여 1 제1출자회사는 2020. 9. 28. 참가인에게 제1개발사업의 사업비로 50억 원의 대여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2 참가인은 같은 날 제1출자회사에 대한 50억 원의 사업비 대여를 승인하는 내부결재를 하였고, 위 내부결재 문서에 '국장 원고', '사무총장 I', '회장 Q'이 각 결재하였다. 3 참가인은 2020. 10. 8. 제1출자회사와 사이에 제1출자회사에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여기간 5년, 이자율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2020. 10. 12. 제1출자회사에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참가인은 2020. 11. 3. 제227차 이사회에서 제1출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여금 대여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 의결을 하였다. 5 참가인은 2020. 12. 24. 제1출자회사에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4, 16 내지 19호증, 을가 제5 내지 8호증, 을나 제3 내지 14, 7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제1-1, 2, 5징계사유 관련(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 20 내지 26호증, 을 가 제3, 4, 9호증, 을나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재정국장으로서 이 사건 제1대여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의 자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1-1, 2, 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ᄀ 참가인의 출자회사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B가 다른 사업에 신규 수익사업 출자를 하거나 지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마련하여 B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신규 수익사업 출자, 지분투자, 추가출자 및 대여를 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다른 사업에 자금 대여를 할 경우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ᄂ 그러나 제1출자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참가인의 사무총장인 I이 2020. 9. 28. 제1출자회사의 명의로 참가인에게 50억 원의 대여금 요청 공문을 보내자, 원고가 같은 날 대여 약정을 기안하고 원고, I, Q이 차례로 결재하여 이 사건 제1대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고, 사전에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여와 관련하여 대여 절차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ᄃ 원고는, 2015년에 실시된 참가인의 제204차 이사회에서 공공기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의결한 바 있고 이 사건 제1대여는 위 제204차 이사회 의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204차 이사회는 이 사건 제1대여가 있기 5년 전인 2015년에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의자료 및 이사회 결의 내용에 의하면 제1개발사업의 '기금 사용계획(안)'에 대하여 '130억 내외'라고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1출자회사에 대한 50억 원 대여에 관한 의결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게다가 참가인이 제1출자회사에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30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20.11. 3.에 이르러 뒤늦게 제227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제1대여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대여에 별도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였으나 사전에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ᄅ 한편 U가 참가인에게 V, W 소유의 전남 신안군 X 외 76필지(이하 '이 사건 신안군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제1대여의 담보로 제공하여, 2020. 12. 4. 위 신안군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참가인으로, 채권최고액을 6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안군 토지가 감정평가서상 예상가격이 230억 원에 달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가 제출한 주식회사 Y의 감정평가서(을나 제16호증)는 2021. 4. 8. 발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 당시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신안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감정평가서에 예상가격으로 '약 230억 원 내외'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감정평가서에 '물건현황: 발전사업허가증, 한전 송전용전기설비 신규이용신청 접수', '예상시가: 면적 379,953m2, 예상단가 60,000원 내외, 예상가격 약 230억 내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예상가격이 산정된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참가인이 제출한 Z감정평가법인의 탁상감정서(을나 제17호증)나 참가인의 의뢰로 작성된 AA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을가 제4호증, 을나 제1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7,579,220,000원, 7,595,309,300원으로 약 75 내지 76억 원인데, 위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에 비하여 더 믿을 만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신안군 토지와 비슷한 규모의 인접 토지가 약 216억 원에 경매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에 의하여도 위 인접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이 83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금액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가액을 약 76억 원이라고 볼 경우 이 사건 신안군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AB 주식회사(이하 'AB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16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신안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잔존 담보가치는 약 59억 800만 원(= 76억 원 - 16억 9,2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채권최고액 60억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ᄆ 원고는, 실무 직원으로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보고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당시 '직제정원 및 사무분장규칙'에 의하면 재정국장의 사무분장은 '경영사업 개발 및 운영, 자산의 관리, 개발, 임대 관련 업무, 위탁사업의 개발 및 추진, B 기금 관련 업무 및 세계화 기금의 관리 · 운용'인바, 제1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대여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제1출자회사로부터 대여금 요청 공문을 받자마자 같은 날 대여 약정을 기안하고 재정국장으로서 결재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에 대한 판단및 승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결재만 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3징계사유 관련(부정)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제1출자회사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제1출자 회사에 이 사건 제1대여가 행해진 점, 원고가 제1출자회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참가인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여자이면서 대출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 점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3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ᄀ 참가인이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로 제1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출구전략으로 제1출자회사의 주식 및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하여 2018. 11. 28. T와 제1출자회사의 지분 85% 중 72%와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제1주식매매계약상 1차 주식(지분 34%) 인도일은 2018. 12. 27.이고, 2차 주식(지분 38%) 인도일은 주식양도일 또는 영업개시(제1개발사업상 개발시설 준공일 다음날) 후 3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2차 주식 양도(제1개발사업상 개발시설이 준공된 후 3년 도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참가인이 제1출자회사의 51%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다. ᄂ T와 U의 제2주식매매계약상으로도 2차 주식 양도 전까지는 참가인이 제1출자회사의 51%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데, 위 제2주식매매계약 제6조 제1항, 제8조에 의하면 제1개발사업 관련 제반문제 발생 시 제1출자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고, T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U가 계약을 해제할 시 T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에 대하여 제1출자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개발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출자회사가 위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2차 주식 양도 전까지는 참가인이 제1출자회사의 채무 해소를 위해 상당한 경제적 · 경영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ᄃ 또한 참가인과 U 사이의 2020. 9. 22.자 '제1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대주주 · 출자자 간의 사업권 및 업무범위 약정서'에 의하면 참가인은 본 사업의 주관자로서 72%의 주식이 전부 이전될 때까지 제1출자회사의 대주주로써 자금 집행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U는 운영자로서 이 사건 협약을 승계 · 이행하고 사업비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 하에 U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이 사건 공단과의 대외업무는 참가인과 U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2차 주식대금 납부 전까지는 대외적인 문서 생산은 참가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ᄅ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차 주식 양도 전까지는 여전히 제1출자회사의 51%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이 사건 공단과의 관계에서 사업주관자로서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U와의 관계에서도 사업 주관자로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제1개발사업 추진 불가로 인해 이 사건 공단이 이 사건 각 사업추진협약을 해지한다면 그때까지 참가인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우발부채 등을 책임져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제1출자회사에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대여하여 사업비 조달에 협조한 것은 참가인과 제1출자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현저히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ᄆ 원고가 제1출자회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참가인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참가인에게 대여금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의 재정 담당자로서 대여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I 사무총장이 전결토록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참가인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 증명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제1-4징계사유 관련(부정) 참가인은, 원고가 이사회의 심의 · 의결 전에 제1출자회사에 3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숨기고 30억 원을 대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7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11. 3. 개최된 제227차 이사회의 안건으로 제1출자회사에 대한 사업비 자금 대여(안)가 포함되어 있고 위 안건의 설명자료에 '사업비 50억 원 대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사회의 심의 · 의결 전에 3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숨겼다거나30억 원을 대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사회에 허위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4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

제2징계사유 관련(전부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이 사건 신안군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순위를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U의 추가 대출로 사업적 이익까지 있었으므로 제1출자회사 대여금 관련 근저당권 순위 변경을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7호증, 을나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안군 토지에 대하여 부정확한 평가를 하여 채권회수 위험요인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출자회사 대여금 관련 근저당권 순위를 변경하여 담보가치하락을 유발하였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신안군 토지에 당초 AB은행을 1순위 채권자(채권최고액 16억 9,200만 원)로 하는 근저당권이, 참가인을 2순위 채권자(채권최고액 60억 원)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제1출자회사는 2021. 4. 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소유자가 9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참가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근저당권을 재설정해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참가인은 2021. 4. 9.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하였으며, 위 내부결재 문서에 '국장 원고', '사무총장 J', '회장 K'이 각 결재

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신안군 토지에 당초 AB은행을 1순위 채권자(채권최고액 16억 9,200만 원)로 하는 근저당권이, 참가인을 2순위 채권자(채권최고액 60억 원)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제1출자회사는 2021. 4. 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소유자가 9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참가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근저당권을 재설정해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참가인은 2021. 4. 9.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하였으며, 위 내부결재 문서에 '국장 원고', '사무총장 J', '회장 K'이 각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이 2021. 4. 9. 이 사건 신안군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AB은행이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참가인이 같은 날 그 다음 순위로 채권최고액 6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 순위를 후순위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이 이 사건 신안군 토지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해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참가인의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 회수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담보가치가 AB은행과 참가인의 채권최고액을 합친 것을 훨씬 상회하여 근저당권 순위를 후순위로 변경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의 순위는 저당물건의 가액으로부터 어느 저당권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재산상의 이해에 관하여 우열을 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도2501 판결 등 참조),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변경한 것 그 자체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임은 당연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가치가 약 230억 원이 아니라 약 76억 원에 가까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AB은행의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6억 9,200만 원에 새로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이 추가될 경우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잔존 담보가치는 48억 2,800만 원(= 76억 원 - 16억 9,200만 원 - 10억 8,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조차 담보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순위 변경이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 위험을 초래하였음이 명백하다.

(4)

원고는, U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제1개발사업에 생길 사업적 이익까지 고려하면 근저당권 순위 변경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소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참가인에게 어떠한 사업적 이익을 발생시켰는지에 관한 별다른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순위 변경은 이 사건 신안군 토지의 소유자 및 AB은행에게는 이득이 되는 반면 참가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행위임에도 참가인이 이를 상쇄할 만한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3징계사유 관련(전부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출자회사의 주식 및 사업권 매각은 참가인의 시급한 과제였고 사업권 매각 시 관공서 인허가 역시 매수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함에도 R만이 유일하게 조건없이 사업을 인수한다고 하여 내부 평가위원들이 그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2)

참가인은 제1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U가 T를 대체하면서 자금조달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업을 이끌어가겠다고 하여 사업권 양도양수에 동의한 것이고, 원고가 제2주식매매계약이 제1출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을 방조 및 묵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제3-1징계사유 관련(부정)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0 내지 12호증, 을나 제22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3-1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2018. 5. 25. R가 입찰금액을 70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S이 입찰금액을 85억 원으로 기재한 각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R가 입찰접수기한이 지난 후인 2018. 5. 30. 위 입찰금액과 별도로 참가인에게 15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자, 참가인이 R의 입찰금액을 위 기부금액을 포함한 85억 5,000만 원으로 보고 R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추가 제안서 제출 경위 및 기부 금액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임원들이 R에 S의 입찰금액을 미리 알려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참가인 임원들이 R에 S의 입찰금액을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출자회사의 지분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을 부적절하게 하였다거나 이사회 보고자료에 R의 입찰금액을 85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3-2징계사유 관련(부정)

(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T와 U 사이에 체결된 제2주식매매계약 제6조 제1항에서 '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관련 및 개별회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문제(T의 귀책 등) 발생 시 U는 이에 무관하며 제1출자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 'T는 본 계약서 내용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을 즉시 해제함과 동시에 U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즉시 U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약 T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제1출자회사의 연대책임으로 U에게 대위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출자회사가 제2주식매매계약에 확인인으로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제1출자회사가 제1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고, U의 계약 해제 시 제1출자회사가 T의 상환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이는 일응 제1출자회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2주식매매계약서에 확인인으로 날인한 사람은 제1출자회사의 대표자인 I으로, 원고가 위 계약서의 작성 · 체결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1출자회사에 불리한 일부 조항이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제3-2징계사유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4징계사유 관련(일부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AC 외 4필지(이하 'L 부지'라 한다)에 부과된 세금이 상당하여 이를 빠르게 매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AD 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에 잔금 200억 원을 대여해 주어 매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200억 원 대여에 대해 제229차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8. 11. 21. L 부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2 참가인은 입찰을 한 5개 업체에 관한 심사를 거쳐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 및 AF단체(이하 'AF단체'라 한다)를 공동 우선매수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참가인은 2018. 12. 13. AE 및 AF단체와 사이에 L 부지를 870억 원에 매도하되(매매잔금 지급시까지 토지세를 매수인이 부담) 6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4 AF단체는 2019. 2. 11. 참가인에게 계약당사자 지위 포기서를 송부하였다. 5 AE은 참가인에게 2019. 3. 15. 1차 계약금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4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5. 28. 2차 계약금으로 4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AE은 2019. 5. 29. 참가인에게 매수인을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참가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AG와 사이에 L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상 납부기한은 1차 계약금 43억 5,000만 원은 2019. 3. 13., 2차 계약금 43억 5,000만 원은 2019. 5. 28., 잔금 783억 원은 2021. 2. 19.이다. 7 참가인은 2020. 1. 21. AG와 사이에 기존 계약금, 중도금 합계 870억 원 이외에 매수인이 납부하는 토지세를 중도금으로 산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일부조항에 관한 추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G는 같은 날 L 부지에 관한 2019년 제세금으로 1,003,288,380원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2020년도 제세금으로 1,086,140,700원을 납부하였다. 8 AG는 2020. 11. 17. 상호를 'A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AD는 2021. 2. 16. 참가인에게 잔금 지급 기한 연장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21. 2. 19.AD에 잔금기한을 2021. 3. 25.까지로 연장하여 주었고, AD는 2021. 3. 15. 참가인에게 잔금 중 150억 원을 입금하였다. 9 AD는 2021. 3. 23. 참가인에게 잔금 783억 원 중 250억 원이 모자란다면서 250억 원을 연 5% 이율로 대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10 원고는 2021. 3. 24. 200억 원의 대여를 승인하는 내부 결재문안을 만들어 상신하였고, K 회장은 같은 날 대여 승인 결재 건을 최종승인하였다. 11 참가인은 2021. 3. 25. AD에 200억 원을 이율 연 6%, 만기를 2022. 2.2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약정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AD에 200억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하고, 위 대여를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12 AD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200억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하고, 2021. 4. 1. L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참가인에게 L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29호증, 을가 제13 내지 23호증, 을나 제36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제4-1, 2징계사유 관련(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여가 참가인이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2대여를 승인하였고 위 제2대여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조차 받지 않았으므로, 제4-1, 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상 'AD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제1호), 이 사건 추가변경계약상 'AD가 토지세 부과금을 납부일로부터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그때까지 납입하거나 부담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참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제2조 제5호), 'AD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AD가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제2조 제6호)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AD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참가인은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 등을 해제하고 그때까지 수령한 계약금 87억 원, 중도금 및 토지세 등 17,089,699,080원 합계 25,789,699,080원을 몰취하면서도 참가인 소유의 L 부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잔금 783억 원에 대하여 잔금완납 시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연 156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AD에 200억 원을 대여해주어 AD로 하여금 잔금을 완납하고 L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바,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받을 수 있었던 '몰취금 25,789,699,080원 및 L 부지의 소유권 유지' 또는 적어도 '미지급 잔금 783억 원에 대하여 잔금 완납 시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연 156억 6,000만 원 상당)'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연 6% 상당의 대출이자(연12억 원)'로 축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몰취할 것인지, 아니면 잔금 일부를 대여함으로써 L 부지의 소유권을 넘길 것인지 여부는 경영상 판단의 문제인데, 매년 L 부지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8~10억 원에 이르고 L 부지에 AH공사의 무상 지상권이 2046년까지 설정되어 있어 지상권 잔여기간에 약 220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었던 점, AH공사와 지상권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L 부지에 대한 수요가 적은 상황이었던 점, 잔금 중 150억 원이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 150억 원을 반환해야 했던 점, 당시 잔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가지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자금 운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2대여는 충분히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대여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매년 8~10억 원)와 앞서 본 참가인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비교하여 보면, 손실보다 이익이 훨씬 큰 점, 참가인이 AH공사의 지상권 설정 내용을 알리며 이를 모두 인수가능해야 함을 공고하였음에도 L 부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표명한 업체가 5곳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L 부지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대여를 할 경우 참가인의 경제적 이익이 대폭 축소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재정국장인 원고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제2대여 여부에 따른 참가인의 득실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AD가 2021. 3. 23. 잔금 대여 요청 공문을 보내자마자 원고가매수인의 신용도나 채무 변제 가능성,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따른 참가인의 득실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다음 날 이 사건 제2대여를 승인하는 내부 결재문안을 만들어 상신하고 K 회장이 같은 날 이를 최종승인하여, 그 다음 날 대여약정이 체결되고 200억 원이 대여되었는바, 이 사건 제2대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사정만이 확인될 뿐이다. 더욱이 원고의 부하직원인 AI은 '당초 기안문에 대여시 문제점과 이사회 결의 여부 등을 기획부에 협조요청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적었으나 국장 결재 과정에서 수정을 지시받고 현재와 같은 기안문으로 결재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여를 할 경우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대여를 신속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참가인의 출자회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신규 수익사업에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참가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여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29회 이사회에서 '안전자산 운용'에 관하여 한 결의가 이 사건 제2대여에 관한 이사회 결의라고 주장하나, 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내용은 '200억 원을 안전자산에 운용한다'라는 것이지 이를 AD에게 대여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여가 참가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2대여를 승인하였고 위 제2대여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는바, 이는 합리적인 자산운용 판단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4-3징계사유 관련(부정)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대여 약정서 제7조에서 'AD는 본 채무의 담보를 위해 참가인에게 L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1순위로 설정하는데 동의한다'라고 정한 사실, AD가 2021.4.1. L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D에 이 사건 제2대여를 하면서 사전에 담보물을 확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5)

제5징계사유 관련(전부 부정)

가)

제5-1징계사유 관련(부정)

(1)

원고의 주장 요지 매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AE이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의 성사 자체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변경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과AE 사이에 계약당사자 변경을 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만 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계약당사자 변경 시 당연히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AE의 요청에 따라 AG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5-2징계사유 관련(부정)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이 2019. 5. 28. 참가인에게 2차 계약금으로 43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다음 날 참가인이 매매계약 당사자를 AE에서 AG로 변경하여 AG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 AJ이 입회자로 참여한 사실, 위 부지매매계약상 2차 계약금 43억 5,000만 원의 지급일이 2019. 5. 28.이고, AG 명의의 입금확인서에 '당사는 계약당사자 변경되는 조건으로 협력사인 AJ에서 L 부동산 매매대금 중 2차 계약금(5%) 43억 5,000만 원을 2019. 5. 28.자로 송금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서 체결 시 협력사인 AJ이 계약서 입회자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9. 5. 28. 제3자인 AJ이 참가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2차 계약금으로 43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계약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였음을 방증한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상 매매대금입금인이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제한하는 취지의 조항은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의 체결 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제5-3징계사유 관련(부정) 참가인은, AE이 2019. 2. 11. AF단체로부터 받아 참가인에게 제출한 서류 가운데 법인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양해각서 작성 후 불과 엿새만인 '2018. 12. 19.'이고 사용용도란에 '계약당사자 지위포기서 및 위임장 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애초부터 AF단체는 계약당사자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AE을 조력하기 위해 L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은 매매의사 없는 단체를 이용한 허위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F단체가 2018. 12.17. 참가인에게 'AF단체가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대한민국 AK법에 따라 복지사업 심의를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18. 12. 13. 양해각서 체결 시 복지사업 심의를 받지 못하였다며 보증금 납입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그 다음 날 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행받은 사실, 이후 복지사업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2019. 2. 11. 계약당사자 지위를 포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F단체가 단지 AE을 조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매매계약에 참여한 외관을 형성하고자 입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제6징계사유 관련(전부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2출자회사가 제1출자회사에 총 9억 2,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당시 제1출자회사의 재정이 마이너스이고 참가인이 자금을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회사간 대여를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다. 제2출자회사가 제1출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원고가 주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제6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호증, 을가 제24 내지 27호증, 을 나 제58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출자회사가 제1출자회사에 총 9억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으로 위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해주기도 하였는바, 제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2출자회사는 2019. 1. 9. 제1출자회사에 5억 원을 대여하고 2020. 9.25. 4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각 대여에 관하여 제2출자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담보 확보 등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제2출자회사는 2021. 2. 23. 이사회에서 제1출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면제는 제1출자회사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제2출자회사에는 그 만큼 손해가 되고, 이는 대주주인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원고는 제2출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자를 면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3)

원고는, U의 요구에 의해 제2출자회사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자신은 이를 주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제2출자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위 이사회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면제 안건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이사들의 대여 관련 질문에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했다거나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독자적으로 비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참가인에게 손실을 끼치며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들은 수익사업 내지 개발사업의 특성상 전형적인 경영진의 경영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들이고, 원고가 실무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그 진행과정에 있어 다소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과실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조직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성이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한 점, 원고가참가인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면서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전체적인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이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매우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 · 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1-1, 2, 5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제4-1, 2징계사유, 제6징계사유이고,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가 참가인의 재정국장으로서 이 사건 각 개발사업 및 L 부지 매각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대여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채권 회수의 위험을 초래하여 참가인의 자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후 제1출자회사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2022년 2분기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참가인이 제1출자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0577호)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24. 11. 26. 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항소심 법원이 2025. 12. 10. 제1출자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4나30372호) 제1출자회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인 점(대법원 2026다200553호), 제1출자회사 등이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신안군 토지에 설정된 참가인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 말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834호)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제1대여 당시 제1출자회사에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대여할 재무 능력이 없었다거나 금리가 현저히 낮은 등 대여조건이 참가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대여금은 제1개발사업 관련 우발부채 해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출자회사의 대주주이자 사업 주관자로서 신규 사업자등의 이 사건 각 개발사업 추진에 협력하는 것이 참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 한 결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20. 11. 3. 참가인의 제227차 이사회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이 사건 제1대여 안건을 가결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 당시 채권 회수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서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져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기는 하다), 참가인의 감사 결과 및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신규 사업자 등과의 친분에 의하여 위 각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와 신규 사업자 등 간의 공모 여부, 원고와 그 상급자인 I, J 전 사무총장, K 전 회장 사이의 공모 여부, 원고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 각 비위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1986. 9.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근속하며 내무부장관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하는 것은 지나치

이나 신규 사업자 등과의 친분에 의하여 위 각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와 신규 사업자 등 간의 공모 여부, 원고와 그 상급자인 I, J 전 사무총장, K 전 회장 사이의 공모 여부, 원고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 각 비위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1986. 9.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근속하며 내무부장관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라. 소결론 제1-1, 2, 5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제4-1, 2징계사유, 제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