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1278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용접 업무를 하면서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는바,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1,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2025. 8. 25.)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1971년부터 1988년 사이 기간 중 약 11년 9개월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80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고(구체적인 소음노출이력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음), 2022. 5. 10. 자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47dB, 좌측 귀 42dB(어음청력검사상 양측 귀 각 40dB, 어음명료도 우측 귀 88%, 좌측 귀 82%,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귀 55dB nHL, 좌측 귀 50dB nHL)로 각 측정되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취지 등),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도 소음노출정도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

원고의 청력손실에 소음노출업무와 노화 이외의 다른 원인이 기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원고 연령대 평균 청력역치를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80dB~84.9dB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도 개인의 청각 감수성 영향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소음노출 경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