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1988. 8. 9.부터 1989. 12. 30.까지 약 1년 5개월간 C 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98.6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23. 9. 1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약 2년 5개월(= C 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근무한 1년 5개월 + 원고의 자녀 E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인정한 1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 이하 '소음 노출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7. 30.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