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4구단47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2.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1. 9. 피고에게 "2023. 8. 22. 12:20경 이 사건 사업장 D호실에서E 환자에게 점심을 배식한 뒤 위 환자가 '나 죽 안 먹어. 밥으로'라고 말하여 '바꿔 드릴께요'라고 대답하였는데, 요양보호사 F가 그로부터 1, 2분 만에 D호실로 와 '왜 사람이 있는데 환자가 벨 누르게 했냐'라면서 원고에게 면박을 주고, 점심시간 후 다용도실로 와 그곳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던 원고의 목과 가슴 정면을 향하여 들고 온 포크와 수저를 휘둘렀으며, 주방세제를 마구 짜 원고의 얼굴에 끼얹고 갑자기 폭력을 가하여, 원고가 무방비 상태에서 뒤로 벌러덩 넘어져 좌측 수관절 원위요골 골절, 좌측 수부, 양측 수관절, 양측 견관절, 요추부 각 염좌 및 골반부 좌상을 입었다"라는 사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4. 2. 14. 원고에게 '당일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 확인되나, 본 사안의 경우 F와 원고는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도 아니고, 각자 본인의 업무만 진행하는 독립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싸움의 경위 또한 원고의 주장과는 달라 보이는바,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입은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3. 기각되었고, 원고의 재심사청구 역시 2024.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식 업무를 하던 중 원고로부터 배식을 받은 환자가 호출벨을 눌러 오게 된 동료 요양보호사 F와 사이에 서로간의 업무수행 방식 차이 또는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와 같은 갈등이 표출되어 F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형 포크를 원고를 향하여 휘두르고 원고에게 주방세제를 뿌리며 원고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일방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좌측 수관절 골절 등 상병을 입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돌이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3. 8. 22.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요양보호사 F와 말다툼을 하고, 그 직후 원고가 위 사업장 복도에서 뒤로 넘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내지 10, 34, 35, 36, 53,54,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좌측 수관절 원위요골 골절 등 상병을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F의 폭행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갑 제4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원고에게 포크 등으로 위협을 가하고 주방세제를 뿌리며 원고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설령 F가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가 좌측 수관절 원위요골 골절 등 상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갑 제43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에게 다가서며 침을 뱉고 F를 밀치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병을 입게 된 이상,그 상병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