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0.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1. 17.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7. 'C(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운수, 종목 화물)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1. 10. 21.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D'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주문상품 배송업무 및 2020. 6. 19.경부터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이 'G'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주문상품 새벽배송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2. 5. 15.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 좌측 팔 마비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흉부대동맥박리 상행부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0. 20.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 또는 E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배송사원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관계 등
참가인은 화물 중개 및 대행업, 물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이고, D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식자재를 주문받아 공급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D 배송사원 모집공고'에 따라 배송기사로 지원하여, 2021. 10. 20.부터 참가인이 지정하는 D 주문상품을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하여 참가인이 지시한 장소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은 06:00부터 13:00까지이다. 이는 원고가 E 배송업무를 06:00경 마친 후, 참가인의 배송물품 상차를 위하여 물류창고로 이동하는 시간 및 물품을 상차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이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매월 20일경 이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21. 10.부터 2022. 5.까지 매월 적게는 약 120만 원에서 많게는 약 460만 원 사이의 돈을 받았다
(2021. 10. 및 2021. 11.을 제외하고는 매월 4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음). 원고는 참가인에게 매월 물류대행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물류대행료에는 유류비, 식대, 톨게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배송기사들에게 배송노선 관리, 배송물품의 상차 처리, 배송완료 및 반품 처리 등의 배송 관련 전 업무절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D가 제공하는 배송관리 어플리케이션(든든배송)을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의 첫집 도착시간 및 마감시간은 전산으로 관리되었다.
이 사건 차량은 D의 상호와 광고로 도색되어 있었다.
원고와 E 사이의 계약관계 등
E은 차량탁송중개 및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E과 사이에 2020. 4. 10.경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 1. 1.경 F 영업점과 사이에 '영업점 - 택배사원 위·수탁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20. 6. 19.부터 영등포 구역 내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E이 지정하는 G 주문상품을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하여 지시한 장소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1일 40건, 40건 초과시 인센티브).
원고는 E로부터 매월 22일경 운행료를 지급받았는데, 매월 적게는 약 270만 원, 많게는 약 780만 원을 지급받았고, 대부분 매월 300만 원대의 돈을 받았다. E이 원고에게 운행료에는 유류비, 식대, 톨게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E에게 매월 운행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은 원고에게 배송업무 과정에서 배송물품의 상차 확인, 배송 완료 처리 및 확인 등을 위하여 배송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하였다.
E 영업점의 H 과장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원고에게 현장관리자 전달사항, 특정 배송물품 관련 고객 요청사항, 오배송 등과 관련된 고객 민원사항, 오배송으로 인한 수수료 미지급 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 7, 12, 14 내지 16,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및 E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였고,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상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가인 및 E로부터 매월 물류대행료 또는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참가인과 E로부터 일정 배송 물량까지는 고정된 보수를 받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의 추가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E의 경우, 위 기본급은 배송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미배송되거나 오배송된 건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지급되었고, 원고는 운송과정에서 사고 등과 관련된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참가인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돈이 일정하지 않고 기본급인 4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달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배송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 및 E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지 않았고, 차량유지비, 식대, 톨게이트 비용 등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의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참가인과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물품의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과 E이 지정한 상품을 인도받아 참가인과 E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해야 했고, 위 두 회사가 각 제공한 배송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차 처리 및 배송완료 처리하고 보고해야 하는 등 업무내용상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약은 참가인과 E이 각 D와 G로부터 위탁받은 상품 배송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반되는 조치들로 보일 뿐(D와G 모두 주로 신선식품, 식자재 등이 주 배송상품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배송 및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참가인과 E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배송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 영업점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한 내용 역시 일반적인 안전 관련 주의사항, 특정 배송건 관련 고객 요청사항, 고객 민원사항 등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 자체의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처리나 주의환기 등을 위한 전달사항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배송업무 과정에서 E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과 E이 지정한 일정한 시간 내에 할당된 배송을 완료하기만 하면 배송노선이나 순서 등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송을 빨리 마치면 이후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휴무일에는 이 사건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자신의 책임 하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았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참가인과 E 모두을 위하여 상품을 배송하였다.
배송업무 중 고객 민원이 발생할 경우 D 및 참가인이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송 서비스 질의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된 지위에서 배송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E 영업점과의 계약에는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계약내용이 반드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서만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과 E을 사업주로 하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과 E에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제1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참조). 따라서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하고, ② 원고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전속성')이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하므로, 순서대로 살펴본다.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D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상품 배송 업무 및 E이 G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한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17. 7. 3.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922 배달원'을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으로 세분류하고, 그중 '9222 택배원'을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주는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 · 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사람(92221 택배원)'과'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사람 및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의류, 화장품, 꽃, 음식 등의 물품을 배달하는 사람(92229 그 외 택배원)'으로 세세분류하며, 위 세세분류 중 '92221 택배원'의 직업 예시로 '택배 배달원'을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객이 D 또는 G에 주문한 식자재 등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하여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사업'의 의미를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는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을 '49401 택배업'과 '49402 늘찬 배달업'으로 구분하면서 '49401 택배업'은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으로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49402 늘찬 배달업'은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의 문언과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이란 여러 운송수단이 결합된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소화물을 수집·분류한 후 고객에게 배달하는 활동을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하여 소화물 배송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D와 G의 주문상품은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고객들에게 배달되고, 그 배송 업무 위탁의 계약관계가 'D - 참가인 - 원고', 'G - E - 원고'로 각 연결된다.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각 배송업무의 대상사업은 D와 G의 주문상품 배송을 위한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과 E의 사업은 D와 G가 위탁한 주문상품의 '배송'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배송업무가 '택배사업'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단에 있어 반드시 '원고의 업무에 집화와 배송이 모두 포함되어있을 것' 내지 '원고가 집화·수송·배송을 모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의 요건으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인이 참가인과 E이 지정한 물류창고에 출근하여 주문상품을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한 업무는 배송 업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전속성이 인정되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탁한 배송업무를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일정한 시간 동안 수행하였고, 매일 기준 물량을 모두 배송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고정된 기본급과 초과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수로 받았다. 또한 원고는 06:00부터 13:00까지는 참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업무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어 2022.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는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를 정한 제5호의2와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한 제15호 나.목 등이 추가되었고, 그 개정이유는 '택배 간선기사,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화물차주가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새로 추가된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와 같은 유통배송기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참가인과 E이 위탁한 배송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1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두 개의 사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22. 1.부터 2022. 5.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약 440~460만 원의 물류대행료를, 같은 기간 E로부터는 매월 300만 원대의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바, 위 기간 동안 전체소득의 50%를 초과한 소득을 참가인으로부터 얻었다(원고가 위 기간 동안 참가인 및 E 외의 업체로부터 운송료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와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타인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소결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