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4구단5462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비록 충격의 정도가 세지 않았고 상병의 발현시점이 다소 불명확하며 원고가 받은 다른 수술이 상병의 원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충격부위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전양상에 대한 경과를 종합할 때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위 사고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피고가 2022.12.1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비실명화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부터 14년 넘게 고속단정 승선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추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5.28. 좁은 맨홀탱크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며, 2020.9.21.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외상으로 인하여 왼쪽 팔전체에 극심한 통증과 감각이상, 색깔과 운동변화 등을 동반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이 발병하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소정의 장해급여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제1호)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되는데,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3, 10호증, 을 제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C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2년부터 경추부에 많은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과 2017년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미 경추부 추간판의 수분이 빠진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달리 외상성 골절이나 타박, 연조직의 부종이나 출혈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2020.5.28.의 선박 내 정비작업 직후 원고에게 심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2020.6.22.자 진료에서도 신경차단술과 대증치료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에게는 경추부 5-6번 추간판 탈출증이 기존 질환으로 있었고 2020.5.28.의 작업으로 인하여 목에 긴장 염좌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는 선박 승선에 따른 전신진동에 노출되었을 것이나 체중부하와 직접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요추부와는 달리 경추부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충격에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추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조적 지지와 더 많은 운동범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전신충격이 경추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부적절한 자세 등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업무수행이 경추부 5-6번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관련 진료기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들의 의견은 모두 상당한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좌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2, 6, 11 내지 13호증, 을 제7,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 E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무수행 중 2020.9.21. 03:40경 F의 조타실 계단에 오르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을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고 그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함께 F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G는 원고를 뒤따라 조타실 계단을 오르다가 원고가 넘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다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선장인 H 역시 사건 당일 해당 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가 사건 당일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함께 참조하면, 원고가 경추부 수술 이후 목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F 내에서 근무 중 2020.9.21. 03:40경 새벽 근무교대를 위해 조타실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팔꿈치와 손목을 계단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은 비교적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 11월 초경부터 좌측팔저림과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I병원에서 위 통증이 좌측 척골신경병증(신경손상)에 따른 것이라는 임상적 진단 하에 2020.12.20. 횡수근인대절개술과 신경박리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21.1.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통증이 극심해 지자 2021.7.13. J병원에서 인대절개술과 신경박리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1.8.11. K병원에 내원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왼쪽 팔의 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운동변화 등의 증상과 징후를 충족하고 있는바, 원고에게는 현재 왼쪽 팔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상병은 발병 기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보통 외상 후에 발병하며 그리 무겁지 않은 타박상으로 인하여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체중(95kg)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팔꿈치와 손목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외부 충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을 받게 된 부위는 팔꿈치와 손목 부위로서 척골신경의 경로에 해당하고 척골신경의 경로는 원고가 2020.11. 이후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일치한다.

④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의 통증 외에도 2016년경부터 왼쪽팔의 통증, 척골신경병증(통증, 마비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상병은 통증, 이질통, 감각이상, 부종, 색깔변화, 땀분비 변화, 운도변화, 운동기능 저하 등의 증상과 징후를 동반하는 질환으로서 종래 원고에게 존재하던 왼쪽 팔의 신경병증과는 구별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기왕증인 왼쪽 팔의 신경병증이 자연적인 경과진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상병은 보통 외상 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2020.9.21.에 있었던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원고의 왼쪽팔 부위에 대한 외상이나 충격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상으로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2020.9.9. I병원에서 경추골유합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왼쪽 팔의 통증으로 인하여 2020.12.20.과 2021.7.13. 인대절개술과 신경박리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20.9.9. 받은 경추부 골유합술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현재 원고에게 확인되는 통증이나 연부조직의 변화(색깔변화, 통증, 이질통, 온도변화, 부종, 운동기능저하 등)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경추부 수술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감정의(E)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나 그에 대한 골유합술의 결과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2020.12.20.과 2021.7.13. 받은 인대절개술과 신경박리술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큰 수술에 해당하거나 수술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체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면서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바, 위 수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의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⑦

이 사건 상병은 통상 외상 후 1개월 이내에 발병하고 그 이후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진료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20.9.21. 이후 2020년 10월까지도 왼쪽 팔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 온도나 색깔변화 등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는 한다(진료기록상으로는 2020.11.16. I병원의 진료과정에서 원고가 ‘2주 전부터 좌측 팔이 아프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아울러 원고가 좌측 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시점은 주로 2021.1.경 이후부터인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개월간 증상이 없다가 2020.11.10.경 통증과 팔저림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새롭게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상병은 외상이나 수술과 같은 조직 손상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20.12.20.과 2021.7.13.에 시행된 수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가능성은 30% 이하로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외상 이후 최초 통증이 발생할 시점에는 그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환자가 그 질환이나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통증 및 관련 증상의 발현시점에 관한 환자의 자각이나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원고의 경우에는 경추부 수술을 받은 직후였고 그 통증이 보다 중대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타박상 역시 외관상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므로 10월경까지도 원고나 주치의의 관심은 주로 경추부에 집중되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초점을 맞춘 진단이 이뤄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20.9.29.경부터 원고의 왼쪽 팔에 부종 및 작열감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도 9월 내지 10월경부터 원고의 왼쪽팔이 부어 오르고 색깔이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피고는 원고의 동료들이 2022.6.경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12월경에 원고의 왼쪽 팔과 손에 이상증상이 뚜렷하였다’고 기재한 점을 들어 위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2월경에 이르러 원고의 왼쪽 팔과 손에 이상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취지의 진술과 ‘되돌아보건대 9월 내지 10월부터도 원고의 왼쪽 팔이 부어오르고 이상증세가 나타났다’는 취지의 진술이 상호배치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해당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E) 역시 환자의 진술내용과 증상의 발전양상에 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환자의 진술, 증상의 진행양상과 일관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증상은 2020.9. 말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상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행경과 및 진단과 관련된 임상경험 측면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통상적인 경과에 맞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과 밀접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