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단5494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2.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중 좌측 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9. 8.경부터 배관, 기계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3. 3. 22.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38데시벨, 좌측 56데시벨)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을 조사하여, 그가 약 23년 10개월 동안 배관 정비 작업을 하면서 최소 80에서 최대 85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청력 상태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80~85데시벨의 소음에 약 23년 10개월간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양측 귀의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20데시벨을 초과하므로 (우측 35데시벨, 좌측 57데시벨)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호한 순음청력역치를 양측에 적용하면 양측 기도순음역치는 35데시벨이다. 따라서 양측 귀 모두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3. 12. 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우측 귀에 관한 판단

처분의 경위에서 밝혔듯이 원고의 우측 귀 순음청력역치는 청력 소실 진단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피고의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모두 40데시벨 미만이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7. 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부터 청력에 관한 장해등급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이 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

나.

좌측 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업무 중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음 수준이 결코 작지 않은 데에 반해 노출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업무와 청력 사이의 관련성을 긍정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D 또한 원고의 경력, 소음성 난청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이른바 4,000헤르츠 notch 현상을 이유로 원고의 양측 청력상태가 소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런데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또 다른 특징인 '양측성'을 근거로, 소음에 의한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을 우측과 같게 35데시벨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소음성 난청의 '양측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에는 소음뿐 아니라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만을 가려내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정리하면 원고가 업무 중 겪은 소음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청력 저하로 인해 40데시벨을 훌쩍 넘는 좌측 귀 청력 손실을 겪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좌측 귀 청력 소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장해급여 부지급 판단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